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판결
양의사(洋醫師)의 침술(鍼術) 행위는 불법(不法) 의료행위(醫療行爲)로써
의료법(醫療法) 위반(違反)이라는 판단과 함께 벌금형이 결정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에 대법원(大法院) 재(再) 상고심(上告審)의
파기환송 (破棄還送) 결정에 따라 재개(再開)된 파기환송심에서 양의사의
불법 침(鍼) 시술(施術)에 대해 벌금(罰金) 100만원을 결정했다.
이 사건(事件)은 지난 2011년 양의사가 디스크(disk)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痛症)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침(鍼) 시술(施術)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료법(醫療法) 위반(違反)으로 공소(公訴) 제기(提起)된 바 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 1심(2013.11.25)과
◈ 2심(2014.2.14.)에서
양의사(洋醫師)의 불법 침(鍼) 시술 행위에 대해 무죄(無罪)를 선고했으나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소송(訴訟)에 적극 참여(參與)하면서
▣ 3심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2014.10.30.)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2015.12.24.)에서 또 다시 불법(不法)
침(鍼) 시술(施術)을 한 양의사(洋醫師)에게 무죄(無罪)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檢事)의 재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재상고심(2021.12.30.)에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소송(訴訟)에 적극 참여(參與)해 대처(對處)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침 시술의 유사성 등 심리 미진의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은 최종적(最終的)으로 양의사(洋醫師)의
불법 침(鍼) 시술은 의료법(醫療法) 위반 (違反)이라는 판결(判決)과 함께
100만원의 벌금형(선고유예)을 결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그동안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침(鍼) 시술(施術) 행위(行爲)는 한의의료행위(韓醫醫療行爲)인
침술(鍼術)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피고인(被告人)의 시술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無罪)를 선고(宣告)한 건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判決)에 영향(影響)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적시했다.
피고인이 통증(痛症)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시술용 침(鍼)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 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침술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첫째는
피고인이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부위(部位)를 찾는 이학적 검사 과정이
침술(鍼術) 행위 (行爲)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전체적으로 유사(類似)한 점을 꼽았다.
둘째는
침을 놓는 부혈위는 경혈(經穴), 경외기혈(經外奇穴), 아시혈(阿是穴)로
다양한데 특히 통증(痛症) 있는 부위를 뜻하는 아시혈은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이 없기에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전통적인
한의 침술 행위의 시술 부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는
침술의 자침방법에는 피부 표면뿐 아니라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피고인의 사용한 시술도구(施術道具)는 한의원(韓醫院)에서 침술 시술을
위해 널리 일반적(一般的)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毫鍼)과 길이, 두께,
재질(材質) 등에 있어서 큰 차이(差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넷째는
피고인이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플런저(plunger)를 사용했는지
불분명(不分明)하고, 전기 자극기(刺戟器)에 의한 전기적 (電氣的) 자극은
한의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그러한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裁判)을 진행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서 양의사가 한
행위는 침술행위에 해당되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결론과 함께 벌금형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한홍구 부회장(법제 담당)은
“협회는 이번 소송이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판례와 사례, 한의학 원리 등 광범위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끝에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의료 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업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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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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