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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8회 의료 통역 능력 검정시험 시행 확정... 1차 시험과 2차 시험 세부 일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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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의료 통역 능력 검정시험 시행 확정...

1차 시험과 2차 시험 세부 일정 현황

 

 

의료(醫療) 통역(通譯) 능력(能力) 검정(檢定)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지정 인력 양성 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 이하 인재원)이

‘2023년도 제8회 의료 통역 능력 검정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은 의료(醫療)해외진출(海外進出) 및

외국인 (外國人) 환자의 유치(誘致) 지원(支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료통역 인력(人力)의 전문성 확보 및 의료통역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검증 시험으로, 2016년부터 매년 인재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의 전형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며,

1차 필기시험(筆記試驗)은

◈ 국제문화

◈ 의료서비스

◈ 병원시스템

◈ 기초의학 등

총(總) 4개의 평가항목을 객관식(客觀式) 5지 택일형으로 치르고,

 

2차 구술시험(口述試驗)은

▣ 외국어(外國語) 의사(意思) 표현(表現)의 정확성과 논리성

▣ 의료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구술(口述) 녹취형(錄取型)으로 진행된다.

 

응시(應試) 언어(言語)는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러시아어

◆ 아랍어

◆ 몽골어

◆ 베트남어 등

총(總) 7개로 응시하고자 하는 1개 언어를 선택(選擇)해 응시가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認證書)를 부여받게 된다.

 

올해(2023년)

◇ 1차(次) 필기시험(筆記試驗)은 9월9일 시행(施行)되고,

필기시험 합격자(合格者)에 한해

◇ 10월28일 2차 구술시험(口述試驗)이 치러진다.

 

시험은 모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1차 시험장소(試驗場所)는

원서접수 이후 8월18일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 1차 필기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5만원,

▶ 2차 구술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10만원이고,

응시(應試) 자격(資格)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료 통역

능력을 검증(檢證)하길 원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배금주 원장은

“엔데믹 (endemic) 이후 외국인(外國人) 환자(患者) 유치(誘致) 시장의

활성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간 전문적 소통을

도와줄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의료(醫療)

통역(通譯) 능력 검정시험에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 접수는 인재원 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실시하며,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 홈페이지 내(內) ‘제8회 의료 통역 능력

검정시험(檢定試驗) 시행(施行) 계획(計劃)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험 합격자(合格者)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 업체 등에서

외국인 환자들의 원활한 국내 (國內)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활동 중이며,

인재원은 합격자 배출뿐 아니라 전문 능력을 갖춘 합격자들의 현장 활동을

위해 보수 교육, 인턴십, 잡매칭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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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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