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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에 목잡고 입원한다길래 '이것' 말하니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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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에 목잡고 입원한다길래

'이것' 말하니 없던일로...

# A씨는 최근 시내(市內) 정체(停滯)된 도로(道路)에서 앞 차량(車輛)을

따라가던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接觸事故)를 냈다.

상대 차량 뒷범퍼는 별 이상이 없었으나 뒷 목을 잡고 내리는게 의아했다.

A씨는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保險會社)를 불러 처리(處理)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주가 범퍼를 수리해야겠다고 했고 이를 수용했다.

이틀 후(後) 피해(被害) 차주(車主) B씨는 다시 "병원에 입원 해야 할 것

같으니 대인접수(對人接受)를 해달라"고 요구(要求)했다.

A씨가 "도저히 납득(納得)이 안된다.

마디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를 신청하겠다"며

강하게 나오자, 당황한 B씨는 "없던 것으로 하고, 범퍼 수리비 20만원으로

매듭짓자"고 종용했다.  

 

이와 같이 경미(輕微)한 접촉(接觸) 사고 (事故)에도 무작정 입원하거나

지나친 합의금(合意金)을 요구(要求)하는 일은 종종 발생(發生)한다.

만약 100% 과실이 예상된다면 대부분 보험사들은 얼마 정도를 줘버리고

끝내라고 조언한다. 그럼에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면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억울한 사건의 실마리를 풀 단서를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디모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사고(事故) 상황(狀況)

재연(再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도입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 사고 당시 도로의 흔적,

◈ 사고 후 차량 파손 상태,

◈ 블랙박스에 남은 차량의 속도와 움직임 등을 분석한 후 3D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고 그 영향도를 분석한다.

 

신청 대상은

◆ 차량 정지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추돌사고

◆ 운행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해 스크래치 정도의 교통사고

◆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힌 사고

◆ 교통사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난 뒤 신고하는 사고

◆ 기타 일반인 상식상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등이다.

즉, 일반적인 상식(常識)으로 생각했을 때 피해 (被害)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사고(事故)의 판별(判別)에 주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마디모 프로그램은 차량(車輛)과 피해자(被害者)의 충돌로

인해 차량의 접촉(接觸) 부분이 어떻게 변형(變形)됐는지 살펴 충돌(衝突)

속도(速度)를 추정하는 한편, 보통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충격의 정도와

추정 충돌 속도로 움직였을 경우 예상되는 충격의 정도를 비교한다.

과연 해당 사고(事故)로 인해 피해자(被害者)가 주장(主張)하는 것 만큼의

충격(衝擊)을 받을 수 있는지 공학적(工學的)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사고지역(事故地域) 관할(管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申請)을 요청(要請)하면 된다.

교통조사계(交通調査係)에서는

▶ 사고 관련자 진술조사,

▶ 차량 사진,

▶ 블랙박스 동영상,

▶ 진단서,

▶ 차량견적서 등의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한다.

 

분석 결과는 3~4주 정도 걸리는 데, 그동안 교통사고 처리 결과(結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피해자(被害者)는 자비(自費)로 병원 치료(治療)를

받아야 하고, 만약에 마디모 결과에서 '상해 없음'으로 나오면 피해자가

전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理由)로 가해자는 보험 접수를 안 해주고 마디모 처리결과를

보려할 것이고, 피해자는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비부담으로 치료받는

번거로움을 꺼려하면서 피해자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 가해자(加害者)는 피해자(被害者)를 '꾀병 환자'로 인식하곤 한다.

그러나, '상해(傷害) 있음' 의 결과가 나오면 문제는 달라진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은 물론 벌금(罰金)과 벌점까지 가해자가 감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는'마디모 처리 결과는 참고할 뿐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 마디모 신청 시 신중하게

고려(考慮) 후 판단(判斷)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류영상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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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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