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쉬어가는 페이지

2023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비 현황 사전에 게시해야

728x90

2023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비 현황 사전에 게시해야

내년(2023년) 1월부터 동물병원(動物病院)은

◈ 진찰(診察),

◈ 엑스레이(X-ray) 검사(檢査),

◈ 예방접종(豫防接種) 같은 기본적(基本的)인 진료(診療)를 받을 때

소비자(消費者)가 내야 하는 비용을 해당(該當) 병원(病院)의 접수창구나

진료실(診療室)·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수술(手術) 같은 중대(重大) 진료(診療)에 대해서는

예상(豫想) 비용(費用)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반려동물(伴侶動物) 진료(診療)

분야(分野) 주요(主要) 정책(政策) 추진계획(推進計劃)’을 내놨다.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윤석열정부는 농식품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포함해 추진 중이다.

전국(全國)의 동물병원(動物病院)들은 4,900여곳으로 추산(推算)된다.

하지만 진료비를 사전(事前)에 안내(案內)하는 동물병원이 적어 소비자가

진료비(診療費)를 비교(比較)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政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合理的)인

가격(價格)에 진료 (診療)를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서 주요 진료비를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揭示)하는 것을 추진한다.

 

게시(揭示)해야 하는 진료비(診療費)는

◆ 진찰비,

◆ 입원비,

◆ 엑스레이 검사비 판독비

◆ 전혈구(全血球= 적혈구와 백혈구의 총수) 검사·판독비,

◆ 예방접종비 등이다.

전국(全國) 모든 동물병원(動物病院)에 일괄(一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2023년) 1월에는 2인 이상 동물병원에만 우선 해당된다.

2인 이상 동물병원(動物病院)은 전체 동물병원의 30%가량으로 파악된다.

1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적용(適用)된다.

농식품부는 제도(制度) 시행 전에 동물병원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진료비(診療費) 게시(揭示) 권장(勸奬) 서식을 올 11월까지 개발·배포하고

12월 가운데 게시 요령을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대(重大) 진료 예상비용 사전 설명도 내년 1월부터 의무화(義務化)한다.

중대 진료는 전신마취(全身痲醉)를 동반(同伴)하는

▶ 내부장기·

▶ 뼈(骨) 수술,

▶ 관절(關節) 수술과 역시 전신마취를 해서 진행하는

▶ 수혈(輸血) 등을 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7월5일부터 전국의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手術) 등

중대 진료 전(前)에 반려동물 보호자(保護者)에게

◀ 진단명,

◀ 진료 필요성*방법,

◀ 발생 가능한 후유증,

◀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구두(口頭)로 설명하도록 하는 사항이 시행 (施行)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예상 비용(費用)까지 미리 알리는 것을 의무화(義務化)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가축(家畜) 등 산업동물을 치료하는

‘출장(出張) 동물병원 (動物病院)’을 제외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소비자·동물의료 단체 등과 조사해 시*도별, 시*군·*구별

▷ 최저,

▷ 최고,

▷ 평균,

▷ 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내년(2023년) 6월에 공개한다.

다만 병원별 진료비가 아니라 지역별 현황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農食品部)는 현재

◁ 외이염,

◁ 아토피성 피부염,

◁ 중성화수술 등

10개로 국한된 진료 표준화 항목수를 2024년까지 100개로 확대한다.

 

당초 40개까지 확대(擴大)가 목표였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목표 항목(項目) 수(數)를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르면 내년에 동물병원(動物病院) 진료비(診療費) 중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면세(免稅) 범위(範圍)를 확대(擴大)한다.

또 올 연말(年末)까지 ‘동물의료(動物醫療)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한다.

현재 기초수급자(基礎受給者)가 키우는 반려동물이나 장애인(障碍人)들의

보조견(補助犬) 등에는 부가세(附加稅) 면세(免稅)가 적용된다.

그리고 일반(一般) 반려동물(伴侶動物)들도 예방접종(豫防接種)을 하거나

기생충약(寄生蟲藥)을 처방(處方)을 때 부가세(附加稅)가 없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늘면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與論)이

많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2021년 기준 전체 가구(家口)의 25.9%인

606만가구가 반려동물(伴侶動物)을 양육(養育) 중이다.

부가세 면제(免除)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올 11월까지 진료비(診療費)

행정 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기획재정부와

면세 항목을 협의(協議)해 내년 상반기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推進)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현장 눈높이에 맞는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 동물의료계,

◐ 소비자단체,

◐ 동물보호단체,

◐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意見)을 수렴해 올해 말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해

시기별(時期別)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

◑ 진료비 조사·공개,

◑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 민*관 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른 정보가 더 보고싶은 회원님은 하단에있는

농민신문 "URL"이나 로고를 클릭하세요.

 

농민신문 ; 김소영 기자(spur222@nongmi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https://www.nongmin.com/

 

 

 

 

 

WWW.광주중의대.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