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의료쇼핑) 방지, 부담 20%에서 90%로...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은 적용 제외
[세종= 뉴시스] 박영주 기자 =
#. A씨는 주사(注射), 기본 물리치료(物理治療) 등 통증(痛症) 치료를 위해
하루(1일)에 평균(平均) 7개의 의료기관(醫療機關)을 방문(訪問)했다.
하루에 최대(最大) 12곳의 병*의원(病*醫院)을 방문(訪問)한 적도 있었다.
1년에 만 총 2,535회의 외래(外來) 진료를 봤으며 이로 인한 공단부담금은
2,600만원이 발생했다. 이는 국민 평균의 약 3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7월 1일부터 습관적(習慣的)인 '의료 쇼핑'에 대한 관리가 강화(强化)된다.
의료(醫療) 과소비(過消費) 방지(防止)와 합리적 의료를 위해서 매일(每日)
평균 한 번 이상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患者)가 직접 부담(負擔)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基準)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年間)
외래(外來) 이용 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5.9회보다 높다.
실제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자는 지난해 2,44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政府)는 약(藥) 처방(處方)일수(日數), 입원(入院) 일수 등을
제외(除外)하고, 연(年) 365회를 초과 (超過)한 366회부터 현재 20% 수준인
본인부담률(本人負擔率)을 90%로 적용(適用)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每年) 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制度) 시행일(施行日)인 7월 1일부터 계산(計算)한다.
다만, 외래(外來) 진료(診療)가 불가피(不可避)한 환자들은 연(年) 365회를
초과(超過)해도 본인(本人) 부담(負擔) 차등화(差等化) 적용이 제외된다.
◈ 18세 미만 아동(兒童),
◈ 임산부(姙産婦),
◈ 중증질환자(重症疾患者),
◈ 희귀(稀貴)*중증난치질환자(重症難治疾患者) 등
◈ 산정(算定) 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 산정 특례자(特例者)로서 중증장애인(重症障礙人)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 특례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過多醫療利用) 심의위원회 (審議委員會)를 통해서 의학적인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에 적용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365회에 포함된다.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以後)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 연말(年末)까지 본인부담률(本人負擔率) 90%를 적용받는다.
본인부담금(本人負擔金)은 외래(外來) 진료(診療) 시에 의료기관을 통해서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의료기관(醫療機關)은 공단(公團)의 수진자(受診者) 자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 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案內)할 수 있다.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確認)하고 관리(管理)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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