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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 통합 6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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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

통합 6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

 

 

교육부가 ‘예과 2년+본과 4년’ 총 6년으로 운영되던 의학계열(醫學系列=

의대, 한의대, 치대,수의대, 약대 등) 수업연한(修業年限) 규정을 없앤다.

 

이에 따라 각 대학(大學)들은 6년 범위(範圍) 내(內)에서 유연(柔軟)하게

교육과정(敎育課程)을 설계(設計) 및 운영(運營)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規制) 개혁(改革) 협의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內容)을 포함한 ‘고등교육법(高等敎育法) 시행령(施行令)’

개정(改定) 계획을 확정(確定)했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여 일간 입법(立法) 예고했다.

 

그동안 한의대(韓醫大)를 포함하여 의학계열(醫學系列)의 수업 연한은

시행령을 통해서 규정돼 왔다. 고등교육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한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본과를 4년으로 운영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관련 대학(大學) 현장(現場)에서는 예과(豫科)와 본과(本科) 간

교육과정(敎育課程)의 연계(連繫)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過密)하게 실시(實施)된다는 우려(憂慮)가 있었다.

 

또한 기존(旣存) 제도(制度)를 유지(維持) 시 다양(多樣)한 분야(分野)의

의료인력(醫療人力) 양성(養成)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유(理由)로 시행령(施行令)을 개정해서 의대(醫大)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大學)들의 선택(選擇)에 따라 예과와 본과를

◈ 1년+5년

◈ 3년+3년 등 자유롭게 지정(指定)할 수 있게 했으며,

 

예과(豫科)와 본과(本科)의 구분을 없앤

▣ 통합(統合) 6년 체제(體制)로의 전환(轉換)도 가능(可能)케 했다.

 

교육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改定)을 시작으로 대학 내외 장벽 허물기 등 개혁(改革)

여건(與件)을 조성(造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령(法令), 행정규칙(行政規則) 뿐 아니라, 각종 통계(通計)

지침(指針)이나 평가기준(評價基準) 등 사실상의 규제(規制)까지 점검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강준혁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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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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