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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사제도’촉구... 의사 수급 파행과 전공의 부족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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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사제도’촉구...

의사 수급 파행과 전공의 부족 해결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료대란(醫療大亂) 사태(事態)가 1년을 맞이했으나 아직까지도 출구 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회장 윤성찬)가 의료(醫療)

취약지역(脆弱地域)의 필수의료(必須醫療)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의사(韓醫師)를 활용한 ‘지역(地域)필수공공의료(必須公共醫療)한정(限定)

의사제도(醫師制度)’의 조속(早速)한 시행(施行)을 촉구(促求)하며 관련(關聯)

여론조사(輿論調査) 결과(結果)를 18일 발표(發表)했다.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2명이 일정(一定) 자격(資格)을 갖춘

한의사 (韓醫師)에게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찬성(贊成)하고,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적근거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韓醫協)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

‘의료정책(醫療政策) 관련 대국민(對國民) 설문조사(設問調査)’를 실시했다.

(설문지 이용 온라인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조사 결과, ‘지난 9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부족(不足)한 지역필수의료

의료(醫療)인력(人力)을 보다 빠르게 공급(供給)하기 위한 방안(方案)으로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地域)의 공공(公共) 필수의료(必須醫療) 분야에 종사(從事)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贊反) 여부(與否)를 묻는 문항에서

◈ ‘찬성한다’가 64.8%,

◈ ‘반대한다’는 27.0%로 집계됐다. (잘모름 8.2%).

<하단 도표 참고>

.

‘한의사(韓醫師)가 추가교육 이수 후에 특정지역(의료취약지 등)에 한정하여

양의사(洋醫師) 업무의 일정부분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법적과 제도적

근거를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68.8%의 국민들이 찬성했다.

<하단 도표 참고>

 

또한 ‘한의사가 추가교육(追加敎育) 이수(履修) 후 양의사 업무(業務)의 일정

부분을 대신(代身)하면 공중보건 및 건강 증진 향상(向上)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 ‘도움이 될 것이다’가 67.2%였으며,

▣ ‘그렇지 않다’는 26.8%에 그쳤다.

<하단 도표 참고>

 

이밖에 의료대란(醫療大亂)과 관련된 질문에서 ‘우리나라 적정 양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가 63.6%(줄여야 한다 6.1%)로 집계됐으며,

 

특히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 차출(差出)로 인한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이용 어려움 호소에 어느 정도 공감(共感)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6.1%가

‘공감한다(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를 선택해서 양의사 수급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단 도표 참고>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관계자는

“의대(醫大) 정원(定員) 확대(擴大)로 촉발(觸發)된 의료대란 사태가 1년이

됐는데도 뾰족한 해법(解法)은 나오지 않고 있고,

 

양의사(洋醫師)의 원활한 수급(需給)에 차질이 생기고 양방(洋方) 전공의가

부족(不足)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재의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자격(資格)있는 한의사(韓醫師) 인력(人力)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

의사제도’를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設問調査)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공공 필수의료분야에서 양의사 (洋醫師)의 업무를

수행(遂行)하는 것에 찬성(贊成)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健康)과 생명(生命)을 지키는 중차대(重且大)한 사안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국회(國會)와 정부(政府)는 이와 관련한 법(法)과

제도(制度) 개선(改善)과 정비(整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4Bez5LqcN4

※동영상 시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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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김춘호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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