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쉬어가는 페이지

헌재, 8촌 이내 결혼금지는 합헌... 그러나 위반시 무효는 불합치

728x90

​헌재, 8촌 이내 결혼금지는 합헌...

그러나 위반시 무효는 불합치

8촌 이내 혈족 (血族)사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지만,

이를 위반(違反)했을 경우에 혼인(婚姻)을 무효(無效)로 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判斷)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 민법 제815조 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全員)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民法) 제809조 1항은 8촌(寸) 이내(以內) 혈족(血族) 사이에서는

혼인(婚姻)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고, 민법 제 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을 무효(無效)로 하는 규정(規定)입니다.

헌재(憲裁=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의 결혼(結婚) 즉, 근친혼(近親婚)을

제한(制限)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만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憲法)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금혼조항(禁婚條項)에 대해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混亂)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뤄진 근친혼(近親婚)을 일률적으로 무효화(無效化)한다면,

‘가족제도(家族制度)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違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裁判官)들은

“무효(無效) 조항(條項)으로 인(因)해 근친혼(近親婚)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出生)한 자녀(子女)는 혼인(婚姻) 외(外)의 자녀가 된다”며,

“법적(法的) 지위(地位)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근친혼 당사자(當事者)는

배우자 (配偶者)로서 누리거나 기대할 수 있던 사회보장수급권, 상속권을

상실(喪失)해 궁박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효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국회가 근친혼(近親婚)의 당사자 (當事者)와 그 자녀(子女)의 보호(保護)

필요성(必要性) 등을 고려(考慮)해 합헌적 개선방법을 강구하고 구체적

입법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憲裁= 헌법재판소)는 그러면서 입법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무효 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재의 무효 조항을 적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청구인 A 씨는 배우자가 이혼(離婚)을 요구해 거절했는데,

A 씨 배우자는 “서로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이혼 소송 1, 2심에서 패소(敗訴)하자, 근친혼을 금지 (禁止)하고

이를 무효화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 뉴스 민정희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른 정보가 더 보고싶은 회원님은 하단에있는

KBS "URL"을 클릭하세요

 

KBS 뉴스 ; 민정희 기자 (jj@kbs.co.kr)

KBS 뉴스는 http://news.kbs.co.kr 에서만 보실수 있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WWW.광주중의대.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