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결혼금지는 합헌...
그러나 위반시 무효는 불합치
8촌 이내 혈족 (血族)사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지만,
이를 위반(違反)했을 경우에 혼인(婚姻)을 무효(無效)로 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判斷)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 민법 제815조 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全員)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民法) 제809조 1항은 8촌(寸) 이내(以內) 혈족(血族) 사이에서는
혼인(婚姻)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고, 민법 제 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을 무효(無效)로 하는 규정(規定)입니다.
헌재(憲裁=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의 결혼(結婚) 즉, 근친혼(近親婚)을
제한(制限)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만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憲法)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금혼조항(禁婚條項)에 대해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混亂)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뤄진 근친혼(近親婚)을 일률적으로 무효화(無效化)한다면,
‘가족제도(家族制度)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違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裁判官)들은
“무효(無效) 조항(條項)으로 인(因)해 근친혼(近親婚)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出生)한 자녀(子女)는 혼인(婚姻) 외(外)의 자녀가 된다”며,
“법적(法的) 지위(地位)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근친혼 당사자(當事者)는
배우자 (配偶者)로서 누리거나 기대할 수 있던 사회보장수급권, 상속권을
상실(喪失)해 궁박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효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국회가 근친혼(近親婚)의 당사자 (當事者)와 그 자녀(子女)의 보호(保護)
필요성(必要性) 등을 고려(考慮)해 합헌적 개선방법을 강구하고 구체적
입법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憲裁= 헌법재판소)는 그러면서 입법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무효 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재의 무효 조항을 적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청구인 A 씨는 배우자가 이혼(離婚)을 요구해 거절했는데,
A 씨 배우자는 “서로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이혼 소송 1, 2심에서 패소(敗訴)하자, 근친혼을 금지 (禁止)하고
이를 무효화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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