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터, Medi-Cal 자격조건 완화...
신분 상관 없고, 자산규모도 따지지 않아
올해(2024년)부터 제정된 법률에 따라 CA주(州) 정부 보험 메디칼(Medi-Cal)의
자격 요건이 완화돼 나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기존(旣存)의 규정(規定)에서도 이민(移民) 신분(身分)에 상관(相關)없이
메디칼(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혜택 범위는 제한적(制限的)이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자격(資格)이 충족 (充足)되는 주민(住民)들은 체류(滯留)
신분(身分)에 관계없이 폭넓은 메디칼(Medical)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됬다.
LA카운티 사회보장국 DPSS의 다니엘 노 슈퍼바이저는 올해(2024년)부터는
체류(滯留) 신분(身分)에 관계없이 자산(資産) 규모를 따지지 않고 수입(收入)에
따라서 메디칼(Medical)에 자격(資格) 여부(與否)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은 순수 소득(所得)에 기반(基盤)해서 64살 이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MAGI(The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메디칼과 65살과 그 이상(以上)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Non)-MAGI 메디칼 총(總) 두(2)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1인(人)가정(家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MAGI 메디칼에 혜택에 따라서
19~64살 주민(住民) 중에서 소득이 연방(聯邦) 빈곤선(貧困線)의 138% 이하면
서류(書類) 미비자(未備者)도 일반 메디칼을 신청(申請)할 수 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는
◈ 1인 기준 세금 공제 전(前) 월(月) 천7백32달러,
◈ 2인 가정 월 2천3백42달러,
◈ 3인 2천9백70달러이다.
0~19살 까지 자녀(子女)가 있는 가정 (家庭) 또한 연방(聯邦) 빈곤선(貧困線)의
266% 이하(以下) 소득(所得)까지 혜택(惠澤) 대상자(對象者)에 포함된다.
메디칼(Medical)은 특정(特定)한 기간(期間) 제한(制限)없이 연중 내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申請)을 처리하는 데에는 평균 45일이 소요(所要)된다.
신청시에는 CA 거주지(居住地) 증명 서류와 정확한 소득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 자격 요건가운데 소득 기준은 규칙적인 수입을 의미하며, 복권 당첨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득(所得)이 증가(增加)하더라도 자격(資格)이 유지(維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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