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세는나이(한국나이), 연나이를 통일해
한국나이 없애고 '만나이'로 2살 어려진다
"2살 어려진다"… 한국나이 없애고 '만나이'로
이르면 내년(2023년)부터 나이를 계산할 때 '만(滿) 나이'로 통일됩니다.
보통 우리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치고, 1년이 갈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를 사용(使用)하고 있죠.
이런 나이 계산법은 이미 뱃속에서 나이를 먹은 셈인데요.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民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법률(法律)에서는 만 나이, 세는 나이도 아닌, 현재 연도에서
출생(出生) 연도(年度)를 뺀 '연(年) 나이'를 적용해왔고요.
이렇게 나이 계산(計算)이 상황(狀況) 별마다 다르다보니 행정 서비스를
제공(提供)할 때 혼선(混線)이 있다는 지적(指摘)이 나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국제적 (國際的)으로 통용 (通用)되는 '만(滿) 나이'와는 많게는 2살까지
차이(差異)가 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걸 '만(滿) 나이'로 통일(統一)해 혼란(混亂)을 막겠다는 겁니다.
다만, 출생(出生) 후(後)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個月數)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만(滿) 나이 개정(改定)이 학제(學制) 개편(改編)에
영향(影響)이 있을지도 알아볼까요.
앞서 정부(政府)는 초등학교 (初等學校) 입학(入學)을 현행 '만 6살'에서
'만 5살'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공론화 과정없이 진행됐다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무산됐고,
이 책임(責任)을 지고 박순애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퇴(辭退)했죠.
그후 현재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취학(就學) 연령(年齡)을 낮추는 건
현실적(現實的)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 만큼, 만 나이 개편이
학제 개편까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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