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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하면 해야할 상속 절차... 꼭 기억해야 할 절차와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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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하면 해야할 상속 절차...

꼭 기억해야 할 절차와 절세 방법

 

 

지난 21일 오전 6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인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절세(節稅)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가 공개됐다.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稅金) 문제 때문에 고민(苦悶)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事緣)을 바탕으로 세무(稅務) 전문가(專門家)들에게 절세(節稅)

노하우(knowhow)를 듣는 시간이다.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稅務士)가 함께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엄(嚴) 세무사는 증여(贈與)/상속(相續) 분야 전문가다.

 

이번 시간에는 엄(嚴) 세무사(稅務士)와 함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방법(方法)은 증여와 상속, 대개 두(2) 가지다.

증여(贈與)는 부모(父母)가 자녀(子女)에게 재산(財産)을 무상(無償)으로

물려줄 때마다 몇 번이고 경험(經驗)할 수 있지만,

 

상속은 부모의 사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생에 한두 번 접하곤 한다.

따라서 평소 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부모(父母)가 사망(死亡)하고

상속세(相續稅) 납부를 준비할 때 우왕좌왕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무엇보다 상속세(相續稅) 신고(申告)와 납부(納付)를 위한 준비(準備)는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를 떼는 것부터가 시작(始作)이다.

 

엄(嚴) 세무사(稅務士)는

“부모(父母)님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 마지막 날부터 6개월 내(內)'에

상속세(相續稅)를 신고(申告)하고 납부(納付)해야 한다”고 했다.

 

가령 12월4일 부모(父母)님이 사망(死亡)했다면, 다음해 6월30일까지

상속세(相續稅)를 납부(納付)해야 하는 것이다.

 

엄(嚴) 세무사는

“이때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가 ‘사망(死亡)일 기점으로 6개월’이라는

상속세(相續稅) 납부 기한 근거가 된다”며 “이것저것 파악하고 상속세를

계산(計算)하기까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했다.

 

엄 세무사는 크게 7단계로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를 정리해서 설명했다.

◈ 상속인(相續人)의 흩어진 재산(財産)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 상속세(相續稅) 납부(納付)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Youtube)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영상(映像)으로 확인(確認)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3zfDCv7fng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세테크크크′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d3zfDCv7fng)

 

 

조선일보 박유연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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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황규락 기자/이연주 더비비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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