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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파업 의료공백, 한의의료가 메꾼다" 의원급 1차진료 대부분 한의원서 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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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파업 의료공백, 한의의료가 메꾼다"

의원급 1차진료 대부분 한의원서 치료가능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성찬)가 오는 18일 예정(豫定)된 양의계(洋醫界)의

진료 총파업(總罷業)에 대비해 의료 공백과 국민의 불편(不便)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야간진료(夜間診療)를 추진(推進)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원(韓醫院)과 한방병원(韓方病院)을

포함한 전국 한의의료기관 (韓醫醫療機關)에 총파업 당일인 18일 야간진료를

권고했으며 지난 13일 현재 야간진료 시행에 참여(參與)한다는 의사를 밝힌

한의의료기관은 약 700여 곳에 달하고 있다.

 

이번 야간 진료에 참여하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들은 진료시간 연장(延長)을

통해 감기, 급체와 같은 다빈도 질환 등 일차 진료를 포함한 한의진료는 물론

응급환자(應急患者) 발생(發生) 시 효율적인 연계와 처치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23년 상반기(上半期) 통계에 따르면 양의계(洋醫界) 외래(外來)

다빈도(多頻度) 질환(疾患)들 중에서

◈ 당뇨(糖尿)와

◈ 고혈압(高血壓)을 제외한

 

▣ 근골격계 질환(등통증 등),

▣ 알러지 비염 및

▣ 각종 호흡기 감염,

▣ 소화기 관련 질환들 등은

모두 한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질환으로 일차의료(一次診療)에서의

의료공백(醫療空白)을 한의의료기관 (韓醫醫療機關)을 통해 최소화(最少化)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展望)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不祥事)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진료시간은 물론 야간까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돌볼 것”이라며

 

“환자 발생 시에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내원(來院)하면

최상의 한의의료 (韓醫醫療)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의계(洋醫界)가 향후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한의원(韓醫院)들이 일차의료 (一次診療)에서 보다 핵심적(核心的)인 역할을

수행(遂行)할 수 있도록 제도(制度)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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