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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에 ‘중국산 단김’ 살지 않아... 전국 연안 442곳 '현장조사'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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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에 ‘중국산 단김’ 살지 않아...

전국 연안 442곳 '현장조사'로 입증

 

 

[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해양수산부(해수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중국(中國)에 서식하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이 우리나라에 서식(棲息)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調査)한 결과, 우리나라 연안(沿岸)에는

단김이 서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確認)했다고 밝혔다.

 

‘단김’은 '중국(中國) 김(Gim)'의 일종으로 생활사(生活史)나 형태적(形態的)

특징(特徵)은 우리나라 연안(沿岸)에서 서식하는 "잇바디돌김(학명= Porphyra

dentata Kjellman)"과 비슷하지만 그 맛(味)은 현저(顯著)하게 떨어진다.

 

또, 중국산(中國産) '단김'은 우리나라의 "잇바디돌김"과는 외형이 비슷하고

이른 시기(時期)에 수확(收穫)하는 특징이 있지만, 우리나라 토종(土種) 김인

잇바디돌김(일명 곱창김)에 비해 맛(味)과 품질(品質)은 떨어진다.

 

우리 토종(土種) "김(Laver= 로마자 표기는 Gim)인" ‘잇바디돌김’은 특유의

단맛이 있고 식감(食感)이 좋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어 가격이 높다.

 

이에 따라서 최근 일부 김 양식(養殖)업자(業者)나 김 가공업체(加工業體)들

사이에서는 '단김'을 불법적 (不法的)으로 양식해서, 토종(土種) ‘곱창김’으로

둔갑(遁甲)시킨 제품을 유통(流通)과 판매(販賣)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 중국산(中國産) 단김(Pyropia haitanensis)은 9월 중순 수확 가능하고,

◈ 우리나라의 잇바디돌김(Gim= Laver)은 11월 초순 수확이 가능하다.

 

그동안 중국산 단김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 이식승인이

신청(申請)됐지만, 수과원(국립수산과학원)은 생태적 우려와 한국산(韓國産)

(Gim= Laver)의 평판(評判) 저하 문제 등으로 이를 불허(不許)했다.

 

그 이유(理由)는 중국산(中國産) '단김'이 우리나라의 바다에 확산(擴散)되면

우리의 토종 (土種) '잇바디돌김'이 생태 경쟁 (競爭)에서 밀려 사라질 수 있고,

또 맛없는 단김으로 인(因)해 세계적 상품으로 성장한 한국산 '김'의 평판이

저하(低下) 되는 등 김 산업 전반에 나쁜 영향(影響)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제7조4항’에는 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식품원료로

1, 참김,

2, 방사무늬김,

3, 잇바디돌김,

4, 모무늬돌김,

5, 둥근돌김 등 5종(種)으로 제한(制限)돼있어,

종자(種子)뿐만 아니라 가공제품(加工製品)들의 유통(流通)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중국산 '단김'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중국산 단김 종자(種子)를 생산하다 적발된 경우는

국내에서 자생(自生)하는 단김을 사용해서 종자를 생산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수과원의 2년에 걸친 전국 현장 조사로 중국산 단김이 우리 바다에는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전국 현장조사는 2021년 부산, 경기, 충남 등 15개 지역의 146개소를

조사해 122개체를 선정하고 분석했고, 2022년에는 부산, 울산, 경남 등 21개

지역의 296개소를 조사해 112개체를 선정해 DNA분석을 실시했다.

<하단 도표 참고>

 

수과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는 총 442개소에서 채집(採集)한 돌김 중에서

잇바디돌김 또는 중국산 단김과 유사한 형태를 띤 234개체를 선별해 DNA를

분석한 결과 토종(土種) 돌김만 검출됐으며, 중국산 단김은 한 개체(個體)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수과원)은

“이번 조사(調査)로 국내(國內)에 단김이 서식(棲息)하지 않는 것이 확인돼

단김의 생산(生産)과 가공(加工) 및 유통이 불법이라는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매년 수출이 늘고 있는 우리 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우수한 돌김을 보호하고 단김 종자(種子)의 불법 생산 및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잇바디돌김과 단김의 생물학적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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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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