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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루’라고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냐... 먹을 수 없는 '단김'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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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루’라고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냐...

먹을 수 없는 '단김' 제품 회수 조치

 

 

식품(食品) 원료(原料)로 쓸 수 없는 중국산 ‘단김(Pyropia haitanensis)’으로

만든 ‘김가루’ 제품(製品)들이 회수(回收) 조치(措置)됐다. 모두 4개 제품이며,

총(總) 생산량(生産量)은 약 70톤에 이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食品製造) 및 가공업체(加工業體)인

◈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 유한회사동이식품(전북 익산시)

◈ ㈜광천다솔김(충남 홍성군) 등

3개 업체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으로 ‘김가루’를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하단 도표 참고>

 

회수(回收) 대상 제품은 수입산(輸入産) 단김을 원료(原料)로 제조한

▣ 솔솔솔김가루

▣ 가루김까루

▣ 해미락 김가루

▣ 김가루 등 4개 제품(製品)이다.

<하단 도표 참고>

 

중국산(中國産) ‘단김’은 국내(國內)에서는 식재료(食材料)로 섭취(攝取)한

경험(經驗) 등의 식용(食用) 근거(根據)가 충분(充分)히 검증(檢證)되지 않아

식품(食品) 원료(原料)로 못 쓴다.

 

식약처(食藥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지자체(地自體)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回收)토록 조치했다”며

“제품(製品)을 구매(購買)한 소비자(消費者)는 섭취 (攝取)를 중단(中斷)하고,

구입처(購入處)에 반품(返品)해 달라”고 당부(當付)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不良食品)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에서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힐팁 김성균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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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팁 ; 김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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