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루’라고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냐...
먹을 수 없는 '단김' 제품 회수 조치
식품(食品) 원료(原料)로 쓸 수 없는 중국산 ‘단김(Pyropia haitanensis)’으로
만든 ‘김가루’ 제품(製品)들이 회수(回收) 조치(措置)됐다. 모두 4개 제품이며,
총(總) 생산량(生産量)은 약 70톤에 이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食品製造) 및 가공업체(加工業體)인
◈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 유한회사동이식품(전북 익산시)
◈ ㈜광천다솔김(충남 홍성군) 등
3개 업체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으로 ‘김가루’를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하단 도표 참고>
회수(回收) 대상 제품은 수입산(輸入産) 단김을 원료(原料)로 제조한
▣ 솔솔솔김가루
▣ 가루김까루
▣ 해미락 김가루
▣ 김가루 등 4개 제품(製品)이다.
<하단 도표 참고>
중국산(中國産) ‘단김’은 국내(國內)에서는 식재료(食材料)로 섭취(攝取)한
경험(經驗) 등의 식용(食用) 근거(根據)가 충분(充分)히 검증(檢證)되지 않아
식품(食品) 원료(原料)로 못 쓴다.
식약처(食藥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지자체(地自體)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回收)토록 조치했다”며
“제품(製品)을 구매(購買)한 소비자(消費者)는 섭취 (攝取)를 중단(中斷)하고,
구입처(購入處)에 반품(返品)해 달라”고 당부(當付)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不良食品)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에서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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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팁 ; 김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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