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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면허,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시...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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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면허,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시...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

 

 

지난 16일 늦은 밤 서울 서초역 인근(鄰近)에서 고교생(高校生) 두(2) 명이

전동킥보드(electric scooter)를 함께 타고서 횡단보도(橫斷步道)를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衝突), 1명이 숨지는 사고(事故)가 발생(發生)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명도 골절상(骨折傷)을 입고 치료(治療)를 받고 있다.

두(2) 학생은 모두 무면허(無免許)로 안전(安全) 장비(裝備)를 착용(着用)하지

않은 채 킥보드(kick board= scooter)를 몰았다.

 

도로(道路)에서 ‘차(車)’로 간주하는 '킥보드(kick board)'나 '인라인스케이트

(in-line skate)' 등을 타다가 운전자(運轉者)가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義務)를

어겨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健康保險)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시행규칙(施行規則)이 시행된 데에

따른 것인 데, 중대(重大) 의무(義務)를 위반 (違反)한 채로 킥보드 등을 타는

경우가 여전해 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健康保險公團)이 주의를 당부했다.

 

건보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만(滿)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道路)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交通事故)로 처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고의(故意) 또는 중대(重大)한

과실(過失)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건보(健保) 급여 지급을 제한(制限)한다.

 

의료기관 (醫療機關) 등이 이를 모르고 급여(給與)를 지급(支給)한 경우에는

공단 측이 가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徵收)에 나서게 된다.

 

앞선 서초구 사례도 신호 위반과 무면허 등 중대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2대(大) 중대(重大) 의무(義務)를 위반 (違反)한 건으로

원칙적으로는 건보(健保) 급여(給與)가 적용(適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차(車)로 보는 인식(認識)이 부족(不足)해, 12대(大) 중대(重大) 의무(義務)를

위반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健保公團)의 설명이다.

 

건강보험(健康保險) 급여(給與)가 제한(制限)되거나 부당이득(不當利得)의

환수(還收) 처분(處分) 관련 이의신청(異議申請)도 줄을 잇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교차로(交叉路)에서 신호(信號)를 위반(違反)해 차량과 충돌(衝突)했다.

 

건보공단(健保公團)은 이 사고(事故)로 의료기관(醫療機關)에 지급(支給)한

약 600만원의 건보 급여(치료비)에 대해서 A씨가 부당이득금(不當利得金)을

취한 것으로 보고 환수(還收) 고지(告知) 처분(處分)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不服)해서 이의신청을 냈으며,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당시 도로 상황과 수사 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예외적(例外的)으로 인용(引用)해 건보 수급권을 인정했다.

 

건보공단에서 이의신청 사무(事務)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위원회 인용 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in-line skate)나 전동 킥보드 주행(走行) 시

◈ 신호 위반,

◈ 보도 침범,

◈ 음주 운행 등 12대(大) 중대(重大) 의무(義務)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보(健保) 급여(給與)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세계일보 이정한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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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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