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려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살려야?
수가, 의료사고, 분쟁 및 법제도 정비로(下)
"기본만 해줘도"
수가*의료진 보호책 공감대
이미 실시한 다른 국가(國家)들의 여러 사례(事例)를 통해 나타나듯
의대(醫大) 정원(定員) 확대(擴大)가 필수진료인력 (必須診療人力),
지방의료(地方醫療) 인력난(人力難)을 해결할 정답은 아니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 확대 외(外)에 이를 해결(解決)할 방법은 없을까?
의료(醫療) 현장(現場)에서는
◈ 수가(酬價) 개선(改善),
◈ 의료사고(醫療事故) 및
◈ 분쟁(紛爭) 관련(關聯) 법제도적(法制度的) 정비(整備)만 해도
대부분(大部分)의 문제(問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젊은 의사 (醫師)들이 '소청과(小靑科=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理由)는 근무(勤務) 환경(環境)이 나쁘기 때문이다"며
"소청과(小靑科= 소아청소년과) 근무 환경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理由) 중에 하나가 낮은 수가(酬價)이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소아청소년(小兒靑少年) 수가는 매우 낮은 편이다.
◈ 우리나라는 소청과 수가(酬價)는 1만3,000원이다.
◈ 미국은 207달러(약27만원),
◈ 호주는 335달러(약 28만4,000원)로 우리나라보다 약 20배 높다.
우리나라와 의료(醫療) 환경(環境)이 가장 비슷한 일본(日本)의 경우
소아청소년에 파격적(破格的)인 수준의 수가(酬價)를 적용한다.
일본(日本)은 3세 미만(未滿) 아동(兒童) 진료(診療) 수가(酬價)를
성인(成人)의 200~500%(의원급 기준)로 가산(加算)적용(適用)하고,
소아 야간(夜間) 진료는 별도로 300~500%의 가산 적용한다.
임 회장은
"우리의 소청과는 그간 운영되어 온 게 이상할 정도로 수가가 낮다"며
"경영난(經營難)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소청과(小靑科= 소아청소년과)
662개가 폐업(閉業)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아청소년들이 줄어드는 상황(狀況)에서 지방 (地方)에서도
소아청소년과(小兒靑少年科)를 정상적(正常的)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水準)으로 수가(酬價) 인상(引上)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가(酬價) 인상(引上)만이 답(答)은 아니라는 의견(意見)도 나온다.
필수의료과목(必須醫療科目) 의사들은 반드시 의료사고(醫療事故)와
분쟁(紛爭)으로부터 필수의료과목 의사들을 보호(保護)해줄 장치가
있어야 지금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응급의학과(應急醫學科)의 경우에는 일은 항상 힘들었음에도 그간의
의료진(醫療陣)들이 버틴 것은 필수의료를 한다는 자부심(自負心)과
국가 (國家)가 이를 인정해준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면서
"최근의 의료진 이탈(離脫)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형민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사망(死亡)과
후유증(後遺症_이 발생(發生)한다"며
"그런데 갈수록 소송(訴訟) 등이 남발(濫發)되고 국가는 최선을 다한
전문의(專門醫)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니 신규(新規) 의사는 필수의료
선택(選擇)을 기피하고, 기존 의료진은 이탈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분야의 특수성(特殊性)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의료사고(醫療事故)에 대한 법적(法的) 보호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안성모아산부인과)도
"우리나라 의사가 의료과실(醫療過失)로
◆ 경찰(警察) 조사,
◆ 검사(檢事) 기소 및
◆ 형사재판을 받은 건수 및 유죄율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다"며
"최선의 진료(診療) 후 고소(告訴)를 당할 확률(確率)이
◇ 일본의 9.1배,
◇ 영국의 31.5배,
◇ 독일의 1.7배인데
어떻게 필수의료를 선택(選擇)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김재유 회장은
"정당한 진료를 한 의료진을 보호해줘야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고의(故意) 또는 중과실(重過失)에 대한 명확한 처벌(處罰) 기준을
명시하고, 그 외의 사고(事故)는 특례로 정함으로써 의료 사고로 인한
의료인들의 형사처벌은 최소화하고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사고특례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대책(對策)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은 의사(醫師)
수(數)를 늘리는 게 맞다는 의견(意見) 역시 존재(存在)한다.
인구(人口) 감소(減少)보다 고령화(高齡化) 속도(速度)가 빠른 데다,
소득(所得) 수준(水準)이 성장(成長)하면서 의료 수요 역시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이유(理由)다.
지금 당장 부족(不足)한 의사(醫師) 수(數)를 늘리되, 추후 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서 숫자나 속도를 조절(調節)해나가는 방안도 제시된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선진국(先進國)은 왜 의대 정원을 늘리겠나”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량은 증가(增加)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추세 (趨勢)면
선진국과 의사 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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