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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대 정원 확대 앞서 한의대 정원 축소 등 의료인력 수급체계 재정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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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앞서 한의대 정원 축소 등

의료인력 수급체계 재정립이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醫大) 정원(定員)

확대(擴大)에 앞서 한의대(韓醫大) 정원 축소(縮小) 등 의료인력(醫療人力)

수급체계(需給體系)의 재정립(再定立)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韓醫協= 대한한의사협회)은

“필수의료(必須醫療) 인력(人力) 부족(不足) 사태로 의과대학(醫科大學)

정원을 확대 (擴大)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은 양의사(洋醫師)

위주로 짜여진 편향(偏向)된 의료체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醫療)에 있어 양의사(洋醫師)들에게 독점적인 권한(權限)이

부여(附與)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事實)이다.

 

그렇지만 양의사들(洋醫師)은 그 권한에 걸맞은 의무(義務)를 다하지 않고

수익창출에 유리한 피부, 미용 등의 분야에 다수가 종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韓醫師)들은 충분(充分)한 교육(敎育)과 임상(臨床) 및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서 현재 인력이 부족한 필수 의료 및

1차 의료(醫療)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양의사 단체(團體)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련 협의체에 한의협(韓醫協)을 포함시켜 다 함께 의료인력의 역할 배분 및

인력(人力) 수급(需給)과 의대(醫大) 및 한의대(韓醫大) 정원(定員) 등의

문제(問題)를 폭넓게 논의(論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금까지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의대 정원 확대는 한의사를 포함하여 의료인력의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醫師) 숫자에 한의사(韓醫師)가 포함(包含)되어 있으나 정작

한의사들의 활용은 부족(不足)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는바,

 

현재의 한의대(韓醫大)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이 점 역시 본 협회 (協會)는

이미 누차 정부(政府)에 그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본 협회의 주장과 제안을 정부(政府)가 하루빨리 수용하여 이번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재정립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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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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