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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러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는 소단위 전공 생겨... 12학점 들으면 졸업장에 기재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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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는 소단위 전공 생겨...

12학점 들으면 졸업장에 기재돼 활용

 

 

대학에 복수전공(複數專攻)이나 부전공 (副專攻)보다 적은 학점을 들어도

교육과정을 이수(履修)할 수 있는 ‘소단위(小段位) 전공(專攻)’이 생긴다.

 

간호(看護) 인력(人力)의 부족 (不足)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간호학과 학사편집(學士編入) 정원도 5년 더 유지(維持)된다.

 

교육부(敎育部)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高等敎育法) 시행령 일부

개정안(改正案)을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의결(議決)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학(大學)에서 복수전공이 (複數專攻)이나 부전공 (副專攻)보다

적은 부담(負擔)으로 여러 분야에서 교육과정(敎育課程)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 정도의 적은 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을 이수해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 연계·융합된 새로운 분야도 공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바이오시스템학과 주관으로 3개 학과가 함께 스마트농업시스템

설계 등 4개 교과목으로 구성된 ‘스마트농업 실무인재 양성과정’을 개설하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이를 이수할 수 있다.

 

이수 결과는 이수증(履修證)이나 졸업증명서(卒業證明書) 등의 문서로서

발급(發給)되어 취업(就業) 등에 활용(活用)할 수 있다.

 

그 동안 학생들은 전공(專攻) 이외(以外)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많아도

기존(旣存)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현행(現行) 제도(制度) 아래에서도 전공 이외의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복수전공(複數專攻)이나 부전공 (副專攻)을 해야 한다.

◈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

◈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들어야 하는데

소단위 전공은 적은 과목만 들어도 이수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

 

전공(專攻) 선택(選擇)에 아무런 제한(制限)도 없다.

대학은 다른 대학·산업계와 협력하는 등 유연하게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은 이수 결과를 이수증(履修證)이나 졸업증명서(卒業證明書) 등 문서로

발급받아 취·창업(創業)이나 취업(就業)에 활용(活用)할 수 있다.

 

산업계는 필요한 인재(人才)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돼 학생들이

관심 분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後)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간호학과(看護學科) 학사편입과 관련된 조항 내용도 담고 있다.

간호학과의 학사편입학 비율은 2028학년도까지 5년 더 30%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政府)는 의료현장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자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募集)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한시적(限時的)으로 확대(擴大)한 바 있다.

 

아울러 2년제(制)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授與)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마련되면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조항을 새 시행령(施行令)에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대학생*대학원생의 지원(支援)을 강화(强化)하는

‘장애인(障碍人)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학(大學)들이 장애(障碍) 학생(學生) 교육 수요 조사에 기반하여 개인별

교육지원(敎育支援) 계획(計劃)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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