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문제로 정부 질타하던 민주당...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 추진에 시동
의대(醫大) 증원(增員)에 관한 진상규명(眞相糾明)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聽聞會)에서 정부 (政府)에 맹공(猛攻)을 쏟아내던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公共醫大法)과 지역의사제 추진(推進)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의대 증원의 '낙수(落水) 효과(效果)'에만 기대서는 필수의료(必須醫療)와
지역의료(地域醫療) 공백(空白)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인데,
의료계(醫療界)는 공공의대(公共醫大)와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 역시
실효성(實效性)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발(反撥)이 예상(預想)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잇따라 발의(發議)하고 있다.
먼저 나온 법안은 지역의사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은 지난달 21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代表) 발의(發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박희승,
이수진 의원 등을 포함한 20명이 함께했다.
그 법률안(法率案) 내용은
◈ 의대(醫大),
◈ 한의대(韓醫大),
◈ 치대(齒大)의 입학생(入學生) 중 지역(地域) 의사(醫師) 전형(銓衡)으로
선발(選拔)된 학생은 의사면허(醫師免許) 취득 후에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원이 의원은 인구 1,000명 당 활동(活動) 의사(醫師) 수(數)를 지역별로
계산(計算), 법안(法案) 취지(趣旨)를 설명했다.
지역별(地域別)로
◆ 서울 3.2명,
◆ 광주 2.6명,
◆ 부산 2.4명 등 광역시(廣域市)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 전남은 1.7명 등으로, 지방의사 부족(不足)이 매우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地域醫師) 선발전형(選拔銓衡)을 통해 졸업 후 일정 기간(期間)
의료취약지 등의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養成)하고, 지역의료의 질(質)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보건복지위)이다.
박희승 의원은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와 함께 당론(黨論)으로 정(定)했던
공공의대법(公共醫大法)을 대표(代表) 발의(發議)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設立)*운영(運營)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김남희 의원 등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의원들이
발의(發議) 명단(名單)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公共保健醫療大學) 설립 근거 마련이 중심으로,
▣ 공공의료(公共醫療),
▣ 필수의료(必須醫療),
▣ 지역의료(地域醫療) 종사(從事) 의사(醫師)의 양성(養成) 비용(費用)을
국가(國家)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의 의무복무(義務服務)를 부여(附與)하는 내용과 지역인재(地域人材)
60% 이상 선발 등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와 유사한 내용도 포함했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의대(醫大) 정원(定員) 증원은 2,000명이란 숫자만 남았다.
공공, 필수, 지역의료 관련 인력(人力)의 증원(增員)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윤 정부는 실체(實體) 없는 과학적(科學的) 근거(根據)라는 주장(主張)으로
정책(政策) 실패(失敗)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대(醫大) 증원(增員)을 '정책의 실패'로 보고, 이를
보완(補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꼽은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醫療界)는 공공의대(公共醫大)나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
역시 실효성(實效性)이 없다는 입장, 실효성 외 부실교육(不實敎育) 문제나
역차별(逆差別)과 위헌적 요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는 지난 국회 회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도입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은 2일 입장문에서 지역의사제법(地域醫師制法)과
의무복무(義務服務) 규정(規定)에 대한 위헌성과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외국(外國)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복무기간이 길어, 중간 탈락자(脫落者)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의사제법(地域醫師制法)에서 지역의사전형(地域醫師銓衡) 학생들과
일반 전형(一般銓衡) 학생들이 일부 다른 과정을 겪는다는 점에 주목(注目),
현실적(現實的)으로 불가(不可)하다고도 봤다.
의학(醫學)이라는 방대(厖大)한 학문을 4~6년의 기간 동안 밀도(密度) 있게
배우게 되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제법(地域醫師制法)과 공공의대법(公共醫大法)'
추진(推進)은 9·4 의(醫)-당(黨) 합의(合意) 위반(違反)이라는 비판(批判)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대(公共醫大)' 이슈(issue)는 2020년 의료(醫療) 4대 악법(惡法) 중에
하나로 꼽히며 전국(全國) 의사 총파업(總罷業)의 주 원인(原因)이 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의(醫)-당(黨) 합의(合意)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擴大)와 공공의대 신설 (新設)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構成)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醫療界)에서는 공공의대(公共醫大)와 의대(醫大) 정원(定員) 확대를
원점(原點)에서 재논의(再論議)한다는 그당시 정부(政府)와 더불어민주당의
약속(約束)을 받고, 진료실(診療室)로 복귀(復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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