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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부과된 설명의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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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부과된 설명의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

 

 

의료법(醫療法)에 나오는 설명의무(說明義務)는

◈ 의사,

◈ 치과의사 및

◈ 한의사

모두에게 부과(賦課)된 진료(診療) 과정(過程) 상 의무(義務)이다.

 

의료법(醫療法) 제24조의2에서 정한 설명의무(說明義務)는 ‘

▣ 수술(手術),

▣ 수혈(輸血),

▣ 전신마취(全身痲醉)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賦課)된 의무이기에

한의사의 진료 범위 상 의료법상 설명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 제24조의2가 도입되기 전(前)부터 판례는 모든 의사(醫師),

치과의사(齒科醫師), 한의사(韓醫師)는 환자(患者)를 진료할 때

◆ 환자의 상태(狀態)나

◆ 진료(診療)의 내용(內容),

 

그리고 진료(診療)에 따라 예상(豫想)되는

◇ 부작용(副作用)이나

◇ 후유증(後遺症) 등을 상세(詳細)히 설명(說明)하여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판시해왔다.

 

나아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지우고 있어 침습적(侵襲的)인 수술이나 시술에 이르는 행위를

하기 전에는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남겨

추후(追後) 분쟁(紛爭)에 대비(對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憲法) 제10조(條)에 따라 각 개인에게 보장(保障)되는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에서 유래(由來)한 것으로서 설명의무(說明義務)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판례(判例)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한의사의 경우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진료 과정에 비해 수술 또는 시술에

이를 정도의 침습적 행위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환자에게 동의서(同意書)를

받아 두어 분쟁(紛爭)에 대비(對備)하는 경우는 적을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진료행위의 전과정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賦課)하고 있기에 한의사 역시 환자(患者)를 진료(診療)하며

◀ 환자의 상태(狀態)를 정확히 설명하고,

◀ 실시(實施)하는 진료행위(診療行爲)가 무엇인지,

 

그 진료행위(診療行爲)에 따른

◁ 부작용(副作用)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특히

◁ 한약(韓藥)을 제공(提供)할 때에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펴 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그 점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事實)을

가급적 진료기록(診療記錄)에도 남길 필요가 있다.

 

대법원(大法院)은 간(肝) 손상(損傷)을 야기(惹起)할 수 있는 양약(洋藥)을

비교적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인 환자에게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을

처방(處方)하면서 위 한약(韓藥)의 복용(服用)으로 인(因)해

▶ 소화 장애,

▶ 설사,

▶ 복통,

▶ 두통 등 불편(不便)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만 하였을 뿐,

 

한약의 복용으로 인한 간(肝) 기능 손상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한 바 없으며

당시 환자가 복용하는 양약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문진(問診) 등을 통해서

알아보지 않은 사안(事案)에서,

 

한의사인 피고(被告)로서는 한약을 처방할 당시 환자가 복용하는 양약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여, 한약 또는 양약의 복합 작용에 의해 간(肝) 손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해 줄 의무 및 병원에 가서 간 기능 검사를 받게 하여

간 기능의 이상 유무를 살펴 한약을 복용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렇게 양약(洋藥)과 상호작용(相互作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韓藥)의

위험성(危險性)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한의사에게 면허(免許)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醫療行爲)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判示)한바 있다.

 

이러한 설명은 반드시 진료를 받는 환자(患者) 본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경우, 진료를 받는 환자 당사자가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에게만 설명을

하기도 하는 데, 판례는 환자 본인이 현저하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등의

경우가 아닌데도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설명을 한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判斷)한다.

 

다만, 최근 대법원(大法院)은 미성년자(未成年者)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의 복리를 위해서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인 부(父) 이거나 모(母)에게 설명 (說明)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성년자 대신 법정대리인에게만

설명을 하였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미성년자 본인이 진료를 받기 거부하는 등, 법정대리인과

다른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성년자(未成年者) 본인에게도 반드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原則)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미성년자(未成年者)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될 때에는

미성년자 및 부모에게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설명의무(說明義務)를 제대로 이행하는 원리(原理)는 어찌 보면 간단하다.

환자의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모든 진료과정에서 상대방인 환자(患者)의 입장이 되어 환자가 알아야 할

사항(事項)을 환자 본인(本人)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며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에게도 함께

설명하는 것, 즉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다.

 

 

민족의학신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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