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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그동안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 임용... 7월부터는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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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 임용...

7월부터는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가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개정(改定)된 지역보건법 (地域保健法)에 따라 이달부터 한의사(韓醫師)도

보건소장(保健所長)으로 임용(任命)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法制處)가 최근 소개한 7월 시행(施行) 283개 법령 (法令) 중에서는

◈ 지역보건법(地域保健法),

◈ 국민건강보험법(國民健康保險法),

◈ 약사법(藥師法),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革新醫療機器) 지원법

◈ 군(軍) 보건의료(保健醫療)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保健醫療) 관련(關聯) 법률(法率)이 다수 포함(包含)돼 있었다.

 

‘지역보건법’ 중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①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다.

 

내용(內容)을 살펴보면 보건소(保健所)에 보건소장(保健所長) 1명을 두되,

의사(醫師) 면허(免許)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任命)한다.

 

다만, 의사(醫師) 면허(免許)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 한의사,

▣ 치과의사,

▣ 간호사,

▣ 조산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약사 또는

▣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자격(資格)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任命)할 수 있도록 했다.<신설 2024. 1. 2.>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에서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에

◆ 한의사와

◆ 치과의사,

◆ 간호사,

◆ 조산사,

◆ 약사를 포함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議決)했다.

 

해당 개정(改定) 법률안(法律案)과 관련해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2021년 11월과 2022년 9월에 각각 대표발의(代表發議) 했으며,

2023년 6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양의사 (洋醫師)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公務員)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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