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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의사 확충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미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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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사 확충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미달...

무엇이 문제인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방(地方)의 공공의료인력 (公共醫療人力) 확충(擴充)을 위해서 도입된
공중보건장학(公衆保健奬學) 제도(制度)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의대생(醫大生) 지원자(志願者)가 모집 정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장학금(奬學金) 중도반환(中途返還) 및 자발적(自發的) 취소 사례도 나와
실효성(實效性)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指摘)이 나왔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란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免許)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地方)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 (義務的)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國家)와 지자체(地自體)가 장학금(奬學金)을 주는 사업이다.
장학금(奬學金) 받은 기간(期間)만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본인(本人)이
지원(志願)한 지역(地域)에서 근무(勤務)해야한다.
◈ 의대생(醫大生)은 2019년부터,
◈ 간호대생(看護大生)은 2021년부터 모집(募集)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提出)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2년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불과해, 절반 수준밖에 채우지 못했다.
반면에 간호대생은 2년간 모집정원(募集定員) 71명에 235명이 지원하여,
평균(平均) 경쟁률(競爭率) 3.3대1을 기록(記錄)했다.
또 다른 문제는,
◆ 장학금을 받은 후(後) 자발적(自發的)으로 중도반환(中途返還)하거나,
◆ 수령 이전(以前)에 취소(取消)해버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수령(受領) 후(後)
본인 의사로 반환한 사례는 총 2건이다.
◇ 의대생 1명이 5,100만원,
◇ 간호대생 1명은 8,200만원을 반환했다.
자발적(自發的)으로 포기(抛棄) 의사(意思)를 밝히고 반환(返還)하는 경우,
지방(地方) 근무(勤務)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장학생으로 뽑혔지만 장학금을 받기 전 자진 취소한 사례도 4건이나 된다.
현재까지 의대생 3명, 간호대생 1명이 장학금 수령 전(前) 취소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의사 인력의 지방 근무를 이끌어내는
실효성(實效性)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대 학비는 졸업 후에 취업을 하면 단시간 내에 갚을 수 있는 수준이며,
수도권(首都圈) 근무(勤務)를 선호하는 분위기 등을 근본적 (根本的)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무(義務) 근무기간 2~ 5년도 짧아서 지방의사(地方醫師) 확충(擴充)에
큰 도움은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實態調査)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醫療機關)에 '고용된 의사(페이닥터)'의 연평균 임금은
2억 3,000만원(2020년 기준)이 넘는다.
이 제도는 의대생에게 한 학기당 1,0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支給)하는데,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총 1억 200만원이다. 이는 의사(醫師)의
1년치 평균(平均) 연봉(年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원이 의원은
“공중보건장학(公衆保健奬學) 제도를 시행(施行)한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實效性)에 강한 의문(疑問)이 든다”며, “
지방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唯一)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全南圈)에 의대(醫大)를 신설(新設)하고, 면허취득(免許取得) 후에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養成)하는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 등을 함께 추진(推進)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춘호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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