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감염병 중점·검역 관리지역 발표...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지역 확인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해외(海外)감염병(感染病) 발생(發生) 상황을
반영(反映)하여 20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指定)하고,
2025년 4월 1일 자로 시행(施行)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重點檢疫管理地域)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流行)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檢疫)감염병(感染病)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서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審議)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검역관리지역(檢疫管理地域)은
검역(檢疫) 감염병(感染病)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國內)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검역법(檢疫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疾病管理廳長)이 지정(指定)하는 지역(地域)이다.
올해부터는 기존(旣存) 반기(半期)마다 지정하던 중점 및 검역관리지역을 분기마다
지정하여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하여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율적(效率的)으로 관리(管理)하고 있다.
중점검역관리지역(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8개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 2에 따라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入國) 시
검역관(檢疫官)에게 건강(健康) 상태를(狀態) 신고(申告)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檢疫管理地域)은 총 15종의 검역(檢疫)감염병(感染病) 대상(對象)
167개국이 지정(指定)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 (滯留)나 경유 (經由)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感染病) 증상(症狀)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申告)해야 한다.
20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질병관리청의 Q-CODE 누리집
(http:/qcode.kdca.go.kr) 내 공지(公知) 사항에서 확인(確認)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년부터 분기별(分期別) 위험도(危險度) 등에 따른 중점 및 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여행자의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서 여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건강 정보(情報)를 제공(提供)하고, 앞으로 검역소(檢疫所)를 통한 감염병(感染病)
정보 제공과 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擴大)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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