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방지와 치료하는 샴푸는 없다...
기능성화장품과 의약품은 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샴푸(화장품)'가 탈모(脫毛)를 예방하거나
치료(治療)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 및 판매한 341건을 점검한 결과,
172건이 의약품 (醫藥品)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기에
관련 사이트의 접속 차단 요청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샴푸(shampoo) 광고(廣告)의 주요 위반(違反) 내용은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 기능성화장품(機能性化粧品)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誤認), 혼동(混同)시키는 광고 5건(2.9%)
◈ 기타 소비자(消費者) 기만(欺瞞) 광고 7건(4.1%) 등이다.
주요(主要) 위반 사례로는 화장품의 효능(效能) 효과(效果)를 벗어난
▣ ‘탈모 방지’,
▣ ‘모발 성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誤認)내지 혼동케 한 것을 비롯해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등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機能性) 화장품으로 오인, 혼동케 한 것과 ‘두피(頭皮)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등이 상당수 적발됐다.
샴푸(화장품)는 화장품(化粧品)의 효능(效能)과 효과(效果)를 벗어나서
의약품(醫藥品)으로 오인(誤認), 혼동(混同)할 수 있는
◇ ‘탈모 치료’,
◇ ‘탈모 방지’,
◇ ‘발모, 육모, 양모’,
◇ ‘모발 성장’,
◇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脫毛)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審査)받거나 보고(報告)했으면
효능, 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 ‘탈모 샴푸’,
◆ ‘탈모 관리’,
◆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食藥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면서
“탈모는 초기(初期) 단계 (段階)일 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毛髮)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 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診斷) 후 치료(治療)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탈모는
▶ 유전적(遺傳的) 요인(要因)과
▶ 여러 환경적(環境的) 요인이 복합적(複合的)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 식습관,
▷ 모발 관리,
▷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stress),
▷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生活) 습관(習慣)을 개선하면
탈모(脫毛)를 예방(豫防)하거나 지연(遲延)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한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 붉은 반점,
◐ 부어오름, 또는
◐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中止)하고 전문의(專門醫)와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와 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능성화장품(機能性化粧品) 제품정보(製品情報)는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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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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