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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한의대 졸업 후 군 복무 관련 가이드(1부), 한의사가 공보의나 군의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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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졸업 후 군 복무 관련 가이드(1부),

한의사가 공보의나 군의관 되려면...

 

[민족의학신문=김중일 학생기자]

한의대(韓醫大)를 다니는 남학생(男學生)들에게 있어서 군(軍) 복무(服務)는

피할 수 없는 운명(運命)의 화살과도 같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졸업(卒業) 후(後)에 공보의(公保醫)로 군 복무를 갈음하고

그중에서도 보건(지)소(保健(地)所)에서 근무(勤務)하는 것을 택한다.

 

대부분의 신졸(新卒) 한의사(韓醫師)들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의 다양(多樣)한 복무(服務) 형태에 대한 정보(情報)를 얻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기획(企劃) 기사(記事)에서는 공보의(公保醫) 현황(現況) 및

비교적 특별(特別)한 보직(補職),

◈ 군의관(軍醫官),

◈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

◈ 의무병(義務兵) 등

한의대생이 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무(服務) 경로(經路)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 특성에 맞는 군(軍) 복무(服務)를 선택(選擇)하여 복무 기간을

보다 의미(意味) 있게 활용(活用)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의대생 최다 복무형태는 공보의…

보건(지)소 외 국공립병원 등 수급별 인원 변동

공중보건의(公衆保健醫) 제도는 보건의료 취약지역(脆弱地域)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保健醫療)를 제공하기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兵役代替服務制度)로

한의대생(韓醫大生)이 가장 많이 선택(選擇)하는 복무(服務) 제도이다.

 

복무(服務) 대상자(對象者)는 임기제(任期制) 공무원(公務員) 신분(身分)으로

3년의 의무(義務) 복무(服務)를 모두 마치면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으로

복무한 것으로 간주(看做)된다.

 

역종(役種) 분류(分類) 시 신졸(新卒) 한의사들 이어도 의무장교(醫務將校)로

편입(編入)될 가능성((可能性)이 존재(存在)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한의(韓醫) 군의관(軍醫官) A 씨에 따르면 매년 수련(修鍊)을 마치고

입대(入隊)하는 한의사(의무사관 후보생)의 수(數)가 군(軍) 내(內) 한의 군의관

보직(補職) 수보다 많기 때문에 수련과정(修鍊課程)을 밟지 않은 한의사들은

군 내로 편입(編入)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한다.

 

공보의(公保醫)로 역종(役種) 분류된 한의사는 본인(本人)의 희망(5지망) 등을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해 근무지(勤務地)가 배정된다.

 

2016~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중보건의(公衆保健醫) 수는

약 3,500명 정도로 유지(維持)되어 왔다.

 

그중 한의사는 1,000명 (약 1/3) 내외로, 2024년 6월 기준 의*치*한(醫*齒*韓)

면허자(免許者) 20만 명 중에 한의사(韓醫大)가 2만 8,000여 명 (14%)인 것에

비해 그 비율(比率)이 높다.

 

2024년 5월 기준(基準)으로 전체 공중보건(公衆保健) 한의사(1,013명)의 90%

이상(以上)은

▣ 보건(지)소(保健(地)所)에 배치(配置)되어 있고, 그다음으로 많은 수(數)의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된 의료기관(醫療機關)은

▣ 국공립병원(國公立病院)으로 한의 공보의의 약 5% (53명)가 배치되어 있다.

 

그런 다음 나머지 공중보건 한의사 인원(人員)은

▣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에 11명,

▣ 국가보건기관(하나원, 건강증진개발원, 한의약진흥원)에 10명,

▣ 교정시설에 2명,

▣ 보건단체-보건시설 (소록도병원, 노숙인 무료진료소 등)에 1명

배치(配置)되어 있다.

 

기관(機關) 별(別) 배치(配置) 인원(人員)은 크게 변동(變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의 공보의(公保醫) 운영지침(運營指針)에서

공보의 수급(需給) 상황에 따라 필요 인원을 배치한다고 하는 점을 보았을 때

앞으로 인원이 감소(減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반의와 인턴은 군의관으로 선발되기 어려워…

침구과와 재활과 전문의는 선호해

한의(韓醫) 군의관(軍醫官)이 되려면 전공의(專攻醫) 수련과정(修鍊課程)을

완료(完了)하거나 또는 중단(中斷) 후에 국방부(國防部) 역종(役種) 분류(分類)

과정을 거쳐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편입(編入)된 경우이다.

 

단, 수련 완료 및 중단 시점에 따라서 임관 시 계급이 중위 또는 대위로 다르다.

의무장교(醫務將校)로 편입되지 않은 인원은 공보의로 근무하게 된다.

 

병무(兵務)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2023년 대한민국의 신규 임관(任官)된

군의관(軍醫官) 수는 700명~800명을 유지 중이며 이 중 한의(韓醫) 군의관은

10~20명 정도로 약 1~3%만 차지하고 있다. 같은 해 신규(新規) 한의 공보의

수에(300명 내외) 비하면 훨씬 적은 수치이다.

 

한의(韓醫) 군의관(軍醫官) A씨에 따르면 전공의(專攻醫) 수련(修鍊) 과정을

경험(經驗)하지 않고 인턴(intern)만 수료(修了)한 한의사(韓醫師)가 군의관에

임관(任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특히, 침구과(鍼灸科) 및 한방재활의학과(韓方再活醫學科) 전문의(專門醫)가

주로 임관(任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군(軍) 내에서 비교적 잘 활용될 수 있는 과(科)가 선호된 결과로 보인다.

비록 추첨(抽籤)을 통해 선발(選拔)한다고 하지만 군의관(軍醫官)으로 근무하고

싶다면 본인이 임관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낼 기회가 있다.

 

한의 군의관 A 씨는

“군(軍)이라는 특성상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근무 환경이 환자가

치유(治癒)될 충분한 시간(時間)을 확보(確保)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며

 

“한의학적(韓醫學的) 치료(治療)의 장점(長點)을 내세우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런 속에서 환자(患者)를 효과적(效果的)으로 치료할 방법 (方法)을 찾아내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연구(硏究)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과

김중일 학생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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