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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추가교육 통해 의사 부족 조기 해결...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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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추가교육 통해 의사 부족을 조기 해결...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한의신문= 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소재 홍보석에서

‘한의사(韓醫師)들에게 추가(追加) 교육(敎育)을 통해, 의사(醫師) 부족(不足)

조기(早期) 해결(解決) 방안(方案)’을 주제(主題)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

 

공공의료(公共醫療) 분야에서 의사(醫師) 수급난(需給難) 조기 해결을 위해

◈ 지역(地域) 공공 필수(必須) 한정(限定) 의사(醫師) 면허제도 신설과

◈ 한의사(韓醫師)에게 2년 간 추가(追加) 교육(敎育)을 통해

의사 부족(不足)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투입할 것을 강조했다.

<하단 도표 참고>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223곳의 정원 대비 부족 의사 수는

무려 2,427명(기관당 10.9명)에 달했으며, 더욱이

▣ 의대(醫大) 정원(定員) 증원(增員)에 따른 수업(授業) 거부(拒否),

▣ 전공의(專攻醫) 파업(罷業) 등으로 2025년에 배출(배出) 의사(醫師) 수(數)는

대폭 감소(減少)하고, 의사 수급(需給)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展望)됐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올해(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醫師) 수급난(需給難)을 해결(解決)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 한다”면서

 

“그렇지만 한의사(韓醫師)에게 2년 간 추가(追加) 교육(敎育)을 통해서 의사(醫師)

면허(免許)를 부여(附與)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需給)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단 도표 참고>

 

이에 윤 회장은 2년 간 추가(追加) 교육(敎育)을 받은 한의사들을 ‘계약형(契約型)

필수의사제(必須醫師制)’와 유사(類似)한

◆ 공공의료기관(公共醫療機關) 근무(勤務) 및

◆ 필수의료에 종사(從事)하도록 한정(限定)하는

의사(醫師) 제도(制度)를 추진(推進)할 것을 제안(提案)했다.

 

정부(政府)가 2025년부터 추진하는 ‘계약형(契約型) 필수의사제(必須醫師制)’는

지자체(地自體)가

▲ 전문의(專門醫)와 근속(勤續)계약(5∼10년)을 맺고,

▲ 지방(地方)에서 장기간(長期間) 근무(勤務) 시

 

△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地域勤務) 수당(手當)

△ 정주(定住) 여건(與件) 개선(改善)

△ 해외연수(海外硏修) 기회(機會) 등을 제공(提供)하는 제도(制度)이다.

 

이에 한의협(대한한의사협회)의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 계획안은

해당 의사를 한의과대학과 의과 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동국대학교, 가천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필수의료(必須醫療) 과목(科目) 수료(修了) 및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할 것을

전제(前提)로 연간(年間) 300~500명을 선발(選拔)하고, 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통해 의사(醫師)면허(免許)를 부여(附與)하게 된다.

 

이어 선발(選拔)된 의사(醫師) 인력(人力)은

▶ 응급의학과,

▶ 소아과,

▶ 외과 등

필수의료(必須醫療) 과목(科目) 전문의(專門醫) 과정 수료 이후 공공 의료기관에

의무적(義務的)으로 근무(필요 시 즉시 투입)하되 먼저 5개년 우선 시행(施行) 이후

향후(向後) 지속(持續) 여부(與否) 등을 결정(決定)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한 근거(根據)로

▷ 한의대(韓醫大)와 의대(醫大) 교육(敎育)의 커리큘럼 유사성(類似性)

▷ 국내 한의대생,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대(國立醫大) 3학년 편입(編入) 사례

▷ 한의대 학위(學位)의 러시아 현지 의대 학위(6년제) 인정 (認定)

▷ 대만의 7년제 중(中醫)·서의(西醫) 이중(二重) 전공 과정 등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한의대(韓醫大)와 의대(醫大)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한데 한의과대학에서도

◀ 해부학,

◀ 진단학,

◀ 영상의학,

◀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敎科課程)을 이수(履修)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진료과(韓醫診療科) 중에서

◁ 안·이비인후과,

◁ 내과,

◁ 침구과,

◁ 피부과,

◁ 신경정신과,

◁ 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現代) 진단의료기기(診斷醫療機器) 실습(實習)이 포함(包含)돼 있다”면서

 

“한의과대학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 동안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醫科大學)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거의 모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회장은

“대만(臺灣)은 지난 2012년까지 8년제 중의와 서의 이중전공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2013년부터 1년 단축한 7년 교육과정의 이중전공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면서

 

“중의학(中醫學)교육(敎育)과정 5년 이외 2년의 서양의학(西洋醫學) 교육 이수 시

의사(醫師) 면허시험(免許試驗) 응시(應試)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의대(醫大) 정원(定員) 확대(擴大)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韓醫師)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7년을 앞당겨

의사(醫師) 수급난(需給難)의 조기(早期) 해결(解決)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단 도표 참고>

윤 회장은 이어

“오는 2026년 이후(以後) 의대(醫大) 정원(定員) 증가(增加) 폭(幅) 축소(縮小),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供給) 대비 부족한 부분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가 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는 양방의료계(洋方醫療界)와 정부(政府) 간 원만한 사회적(社會的)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회 (國會)가 추진(推進)하고 있는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協議體) 참여 등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아울러

“우리나라는 한의(韓醫)와 양의(洋醫) 의료이원화(醫療二元化)된 체계(體系)로,

의료대란(醫療大亂) 문제를 해결(解決)하기 위해선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에

한의사(韓醫師) 대표(代表)까지 포함한 협의체로 확대 운영해야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醫療)-정부(政府) 간 중재자(仲裁者)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유옹 수석부회장 또한

"이원화(二元化)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醫療體系)에는 충분한 임상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한의사를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의

취약지에 하루빨리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강현구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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