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 한의학, 한의사,한의대

한의사 2년 추가교육 후 의사 자격 부여... 과거에 의협은 추가 1년으로도 동의

728x90

한의사 2년 추가교육 후 의사 자격 부여...

과거에 의협은 추가 1년으로도 동의

2012년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고서 공개

한의협, "의대 증원보다 빠른 공공의료 수급 장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韓醫師) 2년

추가(追加) 교육(敎育) 후(後) 의사(醫師) 국시(國試= 국가고시) 자격(資格)을

부여(附與)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협(醫協= 대한의사협회)이 과거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대한한의사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012년 45학점만 이수(履修)하면 한의사에게도 의사 국시 자격(資格)을

부여(附與)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단 내용 참고>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統合)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보고서 P 96 中.

 

의협(醫協) 소속인 의료정책연구소(醫療政策硏究所)는 보고서(報告書)에서

“한의과대학(韓醫科大學)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내용들이 의과대학에서

강의(講義)로 가르치는 내용들의 75%를 이미 포함(包含)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確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報告書)는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韓醫師)의 경우 “해당 의학의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醫師) 면허로 자유롭게 시술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韓醫協)은 “현재 한의과대학(韓醫科大學)에서는

◈ 해부학,

◈ 생리학,

◈ 병리학,

◈ 진단학,

◈ 영상의학,

◈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敎科課程)을 이수(履修)하고 있으며,

 

한의(韓醫) 진료과(診療科) 중에서

▣ 안(眼)·이비인후과(耳鼻咽喉科),

▣ 내과,

▣ 침구과(鍼灸科),

▣ 피부과,

▣ 신경정신과,

▣ 재할의학과 등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며

 

“의협(醫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提是)한 45학점(學點)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추가교육만으로도 가능한 학점”이라고 말했다.

 

한의협(韓醫協)은 국정감사(國政監査)와 정부(政府) 및 서울의대 교수(敎授)

비대위 (非對委)간 토론회에서 의료 대란과 의사 수 부족을 위한 해결 방안이

특별히 도출(導出)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미 1년 정도면 충분히 이수(履修)가 가능(可能)한

45학점 정도의 추가 교육 후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와 이후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하루 빨리 한의사(韓醫師)를 활용한 ‘지역필수

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신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韓醫協)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급난 (需給難)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公共醫療) 분야(分野)에서 의사(醫師)

문제를 해결(解決)하기 위한 방안(方案)으로

 

한의사(韓醫師)에게 2년의 추가 교육(追加敎育)를 실시(實施)해 의사(醫師)

면허(免許)로 전환 후 '지역공공의료기관(地域公共醫療機關)'에 의무적으로

투입(投入)하자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地域必須公共醫療) 한정(限定)

의사(醫師)'’ 면허제도(免許制度)를 신설(新設)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현재

◆ 의대생(醫大生)들의 수업거부(授業拒否)와

◆ 전공의(專攻醫)들의 파업 (罷業)등이 장기화(長期化)됨에 따라

의사(醫師) 수급(需給)에 더 큰 차질(蹉跌)이 빚어지고

 

올해(2025학년도) 의대(醫大)의 정원(定員)을 대폭 늘리더라도 신규 의사가

탄생되려면 최소 6년에서 14년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기존(旣存)의 한의사(韓醫師)들에게 2년의 추가교육(追加敎育)을 실시하고

의사(醫師) 면허(免許)를 부여(附與)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需給)이 가능해서

국민의 불안(不安)과 불편(不便)을 해소(解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족의학신문 박숙현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 정보에대한 궁금증은 하단에 있는 기자님의 메일주소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또 다른 정보가 더 보고싶은 회원님은

민족의학신문 "URL"이나 회사 로고를 클릭하세요.

민족의학신문 ;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http://www.mjme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WWW.광주중의대.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