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촬영을 거부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어
법제처(法制處= 처장 이완규)는 이달부터 수술실(手術室) 내(內)에
폐쇄회로(閉鎖回路)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設置)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 총 8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全身痲醉) 등 의식(意識)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手術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設置)해야 한다.
또한 정부(政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비용(費用)을 지원(支援)할 수 있다.
개정(改定)된 의료법(醫療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患者)
또는 환자의 보호자(保護者)가 요청 (要請)하는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場面)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緊急)하거나 위험도(危險度)높은 수술(手術)을 하는 경우,
전공의(專攻醫) 수련(修練)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방해(妨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撮影)을 거부(拒否)할 수 있다.
또한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搜査) 등을 위해서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는 미성년자(未成年者) 대상의 대마(大麻)
판매(販賣) 행위(行爲)에 대한 처벌 (處罰)을 강화(强化)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現行) ‘마약류(痲藥類) 관리(管理)에 관한 법률(法律)’에는
◈ 성인(成人)에게 대마(大麻)를 매매(賣買)하는 경우와
◈ 미성년자(未成年者)에게 마약(痲藥)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1년 이상(以上)의 징역(懲役)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販賣) 및 제공(提供)하거나 섭취(攝取)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懲役)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犯罪)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懲役)에 처하고, 미수범(未遂犯)이라도 역시 처벌(處罰)한다.
한편 이들 법령(法令)을 비롯해 이달부터 새로 시행(施行)되는 법령의
제정(制定)과 개정(改定) 이유(理由)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確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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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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