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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士,師,使,事) 네글자 용도와 차이 아세요? 어느 직업에 쓰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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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士,師,使,事) 네글자 용도와 차이 아세요?

어느 직업에 쓰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

 

 

사(士,師,使,事)자(字) 이 네(4)글자 용도(用途)와 차이(差異)가 무엇일까요?

이 "사" 자(字)라는 네(4)글자는 어느 직업 (職業)에 붙여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意味)가 있습니다

 

법정(法庭)에서 재판(裁判)을 할 때면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있으며,

대형(大型) 사건(事件)의 경우에는 법정 서기(書記)로 속기사가 있습니다.

 

이들의 한자(漢字) 표기는 각각

◈ 판사(判事),

◈ 검사(檢事),

◈ 변호사(辯護士),

◈ 속기사(速記士) 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끝에 쓰이는 ‘사’자의 한자가 서로 다른 ‘事’와 ‘士’입니다.

 

왜 이렇게 '사' 자(字)를 다르게 쓰는것일까?

다 같이 법(法)을 다루거나, 다 같이 법정(法庭)에서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또, 흔히 ‘사’ 자(字)가 붙은 사람들이라고 하여 권력(權力)이 있거나 돈벌이가

잘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열거(列擧)하는 직업(職業)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言及)된 판사, 검사와 변호사 외에도 이를테면

◆ 의사,

◆ 약사,

◆ 변리사,

◆ 감정평가사,

◆ 회계사 등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직업의 한자 표기는 각각

◇ 醫師/

◇ 藥師/

◇ 辨理士/

◇ 鑑定評價士/

◇ 會計士 처럼

여기서도 끝에 쓰이는 ‘사’의 한자(漢字)가 ‘師’와 ‘士’ 로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도 저절로 의문(疑問)이 생기게 됩니다.

왜 '사' 자(字)가 ‘師’와 ‘士’ 로 한자(漢字)들이 서로 다른가 하고 말이죠!

 

거기에는 이유(理由)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事’가 붙은 것은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공무원(公務員)일 때는 나라에서 그 일을 맡기고,

일반(一般) 기관(機關)에서는 각 기관에서 일정한 직무(職務)들을 맡길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릅니다.

 

▣ 판사는 판결 업무(業務)를,

▣ 검사는 검찰 업무를 해내라고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 判事, 檢事로

적습니다

 

법인(法人)의 '

▣ 이사'나

▣ '감사'를 理事/監事로 적는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 도(道)의 행정(行政) 사무를 총괄하는 일을 맡는 사람이 도지사(道知事)죠.

예전에는 나라에서 맡겼지만, 지금은 각 도(道)의 도민(道民)들이 맡깁니다.

그래서 맨 끝의 표기가 ‘事’가 됩니다.

 

한편, ‘士’ 자(字)가 붙는 이들을 살펴보면,

▶ 변호사(辯護士),

▶ 속기사(速記士),

▶ 변리사(辨理士),

▶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

▶ 회계사(會計士) 등이 있습니다.

이들 직업(職業)의 공통점(共通點)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인기관(公認機關= 대개는 국가)에서 일정한 조건과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증(資格證)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國家)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들이죠.

 

이처럼 ‘士’ 자(字)가 붙는 이들은 그 밖에도

▷ 기관사(機關士),

▷ 장학사(奬學士)와

▷ 각종 기사(技士), 그리고

▷ 프로바둑 기사(棋士/碁士) 등도 있습니다.

 

프로바둑 기사만 해도 일정한 나이를 넘기기 전에 몇십 대 일의 입단 대회를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자격(資格)이기 때문에 ‘士’ 자(字)를 붙입니다.

 

그 이외에도‘

◀ 항해사,

◀ 석사,

◀ 박사,

◀ 세무사,

◀ 관세사,

◀ 조종사’

◀ 도선사(導船士) 등에도 ‘士’ 자(字)를 쓰는데,

이제 그 이유(理由)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理解)되지요?

 

한 가지를 더 살펴 보겠습니다.

◑ 강사 (講師),

◑ 의사(醫師),

◑ 약사(藥師),

◑ 교사(敎師),

◑ 간호사(看護師),

◑ 사육사(飼育師) 등을 보면 ‘師’ 자(字)가 붙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면 ‘士’ 자(字)와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 다 '몸 수고(몸으로 힘들이고 애씀)'가 곁들여져야만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 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할 때, ‘士’자(字)가 붙은 변호사(辯護士)나 변리사 등은

주로 문서(文書= 행정 분야) 위주(爲主)로 일을 하지만, 이들은 직접 몸 수고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해내는

◐ 강사 (講師)

◐ 마술사(魔術師),

◐ 정원사(庭園師) 등도 ‘師’ 자(字)로 표기하고,

◐ 요리사도 ‘料理師’로 적습니다.

 

위에서 도지사(道知事)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전의

도지사 격인 관찰사(觀察使) 이야기를 해볼까요.

 

관찰사는 ‘충청(忠淸) 감사(監司)’에서 처럼 ‘감사(監司)’라고도 했는데, 위에서

다룬 ‘事’가 아닌 ‘使’를 써서 觀察使= 監司로 표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理由)가 있는데, 관찰사 자리가 엄청 막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찰사(觀察使)는 종2품(從二品)으로서 도(道) 내 수령(守令) 방백(方伯)들의

근무(勤務) 평가(評價)는 물론이고, 즉석 탄핵(彈劾)까지도 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조정(朝廷)의 사헌부(司憲府)에 대비되는 외헌(外憲) 이라고 했으며,

심지어는 군권(軍權)까지도 거머쥐고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

(水軍節度使)를 겸임(兼任)했습니다.

 

수군절도사가 따로 있는 곳에도 관찰사(觀察使)가 그들보다 상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직급이 높은 관헌(대체로 정3품 당상관 이상)에게는 ‘事’ 자가 아닌

‘使’자(字)를 써서 우대(優待) 해 줬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代表)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派遣)되는 최고위직(最高位職)

외교관(外交官)이 대사인 데, 그 표기도 大使로 적으며, 그보다 한 급 아래인

공사도 公使로 적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잘 이해하였으니 사용에 착오(錯誤) 없으시기 바랍니다.

 

 

뉴스비전e와 김창환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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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 김창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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