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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한의사 포함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 추진... 면허취득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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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포함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 추진..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서 10년간 의무복무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黨論)으로 한의사(韓醫師) 포함(包含)

일명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가 재추진(再推進)된다.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등 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解消)하고자 ‘지역의사 양성법(養成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의사 양성법(養成法) 제정안(制定案)’은

◈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選拔)하고 교육(敎育)하며,

◈ 장학금(奬學金) 및 직무교육과 경력개발을 지원(支援)하고

◈ 면허(免許) 취득(取得) 후(後)에 특정(特定) 지역(地域)에서 10년 동안

의무(義務) 복무(服務)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인구(人口) 1,000 명 당 활동(活動) 의사(醫師) 수는

OECD 평균 3.7명인 데, 현재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 서울 3.2명,

▣ 광주 2.6명,

▣ 부산 2.4명 등 광역시(廣域市)는 평균치(平均値)를 상회(上廻)하지만

▣ 전남은 1.7명으로,

지방(地方)에서 의사(醫師) 부족(不足)은 매우 심각(深刻)한 상황(狀況)이다.

 

실제, 전국(全國) 지방의료원(地方醫療院) 35곳의 의사 결원율 (缺員率)은

지난 2018년 7.6%에서 2022년 14.5%로, 2배 가까이 증가(增加)했으며,

 

의료취약지(醫療脆弱地) 공공병원(公共病院)은 수도권(首都圈) 대비(對比)

높은 임금(賃金)을 제시해도 심각(深刻)한 의사(醫師)채용난(採用難)을 겪어

필수의료분야 진료과를 수년간 휴진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사 수(數)를 늘린다 해도 비수도권 및 의료 취약지에

근무(勤務)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들을 선발(選拔)하여 교육(敎育)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從事)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地域醫療)의 질(質)을 향상(向上)시키려는 것이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지역의사(地域醫師)’에 대해 특정(特定)

지역(地域) 내(內)에서 의무(義務) 복무(服務)를 해야 하는

◆ 한의사(韓醫師),

◆ 의사(醫師),

◆ 치과의사(齒科醫師)로 명시(明示했으며,

 

‘지역(地域)’은 시(市)*도(都) 중에서도 의료인력(醫療人力)이 부족(不足)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明示),

 

‘지역의사(地域醫師) 선발전형(選拔銓衡)’에 대해선 지역의사를 원하는 자를

선발하기 위해 대학장(大學長)이 실시하는 입학 전형으로 명시했다.

 

이어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 한의학,

◇ 의학,

◇ 치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定)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選拔)하도록 명시했으며,

 

제5조(장학금 지원)에는 선발(選拔)된 학생(學生)들에 대한

◀ 입학금(入學金),

◀ 수업료(授業料),

◀ 교재비,

◀ 기숙사비(寄宿舍費)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제6조(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등)를 통해서

▶ 퇴학(退學) 및 자퇴(自退)한 자

▶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국가시험(國家試驗) 불합격자(不合格者)

▶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면허(免許) 취소자(取消者)에게는

지원(支援)받은 장학금(奬學金)에 법정이자(法定利子)를 더한 금액으로

반환(返還)하도록 했다.

 

특히 제7조(의무복무)에 따라 선발 학생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시설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14조(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長官)은

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使命感) 부여와 지속적 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醫大) 신입생을 선발(選拔)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지역의사제’에 찬성(贊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남인순, 서미화,

신정훈, 박지원, 문금주, 이정문, 서삼석, 허영, 정준호, 김병기, 장종태, 김윤,

이수진, 소병훈, 서영석, 백혜련, 김남희, 강선우, 전진숙, 박희승 의원이

발의(發議)에 동참(同參했다.

 

 

한의신문 강현구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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