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인 이야기

한약사의 약국 개설 및 일반의약품 판매는 ‘합법 기득권 약사는 면허범위 왜곡을 중단해야...

728x90

한약사의 약국 개설 및 일반의약품 판매는 ‘합법

기득권 약사는 면허범위 왜곡을 중단해야...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기존(旣存) 약사(藥師)들의 면허범위(免許範圍)

왜곡(歪曲) 행위(行爲)를 당장 중단(中斷)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立場文)에서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專門委員)의

검토보고서에는 한약사(韓藥師)는 법 (法)에 따라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藥局)개설자(開設者)는 처방전(處方箋)없이 일반의약품(一般醫藥品)을

판매(販賣)할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明示)돼 있음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는

“그럼에도 기득권(旣得權) 약사(藥師)는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解釋)하며,

‘한약사(韓藥師)가 일반의약품(一般醫藥品)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왜곡(歪曲)된 주장(主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保健福祉委員會) 전문위원(專門委員)의

검토보고서(檢討報告書) 마저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국회 전문위원 (專門委員)은 우리나라 입법부 (立法部)의 최고 수장(首長)인

국회의장(國會議長)에 의해서 임명(任命)되며, 입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최고(最高)의 전문가(專門家)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을 유지하며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

정부(政府) 부처(部處)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意見)을 종합적 (綜合的)으로

수렴(收斂)해 작성한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檢討報告書)”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國會) 전문위원(專門委員)의 검토보고서(檢討報告書)는

공신력(公信力) 있는 자료(資料)로 인정(認定)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약사회(大韓)韓藥師會= 한약사회)는 또

“그럼에도 기득권(旣得權) 약사(藥師)는 본인(本人)들에 반하는 주장(主長)을

한다는 이유 (理由)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면서, “그렇다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입장문에서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입법 체계에 대해 무지 (無知)하거나

국회를 무시한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회를 모욕(侮辱)한 것”이라며

 

“특히, 우리가 제시한 국회(國會) 전문위원(專門委員) 검토보고서는 그들이

원(願)하는 대로 발의(發議)된 약사법(藥師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써

확실(確實)한 정당성(正當性)을 가진다”고 주장(主張)했다.

 

아울러 “기득권 약사들은 약국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모두 한약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대중(大衆)을 호도(糊塗)하고 있다”고 비판(批判)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 한약사가 일반의약품(一般醫藥品)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不法)

◈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 한약사 개설 약국은 난매(亂賣= 물건을 내놓고 팖)한다

◈ 한약사가 약사조제업무(藥師調劑業務)를 침범(侵犯)했다

◈ 한약사가 면대약국(面對藥局)을 운영(運營)한다 등의 주장(主張)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거나 뒷받침할 근거자료는 어디에도 없는 점을 들어

기득권(旣得權) 약사(藥師)의 궤변(詭辯)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한약사회)는 특히

“마지막으로 기득권(旣得權) 약사(藥師)에게 묻는다”면서

 

“6월 11일자 기사(記事)에 올라온 은평구 약국(藥局) 오픈(open) 특가(特價)

간판 걸고 판콜S를 2,500원(시가 3,000~3,500원)에 판매한 약사 개설 약국은

난매(亂賣= 물건을 내놓고 팖) 약국인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의신문 기강서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정보가 더 보고싶은 회원님은 하단에 있는

한의신문 "URL"을 클릭하세요.

한의신문 ; 기강서 기자

기강서 기자 gski@akom.org 의 전체기사 보기

http://www.akomnews.com/

 

WWW.광주중의대.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