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臺灣) 중의약의 발전 현황은?(1부)
헌법으로 명시된 중의약 발전 의무
[한의신문= 강준혁 기자]
최근 대만(臺灣) 중의약(中醫藥)의 발전(發展) 현황(現況)을
▣ 행정(行政),
▣ 의료현황(醫療現況),
▣ 관리현황(管理現況) 등 분야(分野)로 나눠 수록(收錄)한
‘대만 중의약의 발전(著者= 설서원 前대만위생복지부장)’이 발간(發刊)됐다.
본란에서는 대만(臺灣) 중의약의 발전에 수록된 내용을 분야별(分野別)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14~2023년 전통의학 전략’을
발표해 각국(各國)이 전통의약(傳統醫藥)을 관리(管理)하는 법적(法的)인 정책을
중시(重視)하고 제정(制定)할 것을 촉구하며, 제도를 규범화하고 국민 건강에 대한
전통의약의 역할(役割)과 기여(奇與)를 증진(增進)하도록 했다.
헌법으로 명시된 중의약 발전 의무
대만(臺灣) 헌법(憲法) 제10조(條) 제5항(項)에서는
‘국가(國家)는 국민건강보험 (國民健康保險)을 시행(施行)하고, 현대(現代)와
전통(傳統) 의약(醫藥)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憲法)이 부여한 의무(義務)를 이행하기 위해서 대만(臺灣) 중의약(中醫藥)의
특색(特色)을 반영한 전문 법률(法律)을 제정하고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본부는 2017년부터 중의약(中醫藥) 발전법(發展法) 제정 전 단계(段階)의 작업과
법안(法案) 연구(硏究) 및 제정(制定) 작업(作業)을 적극적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18일에 법안(法案)을 행정원에 제출(提出)해 심의(審議)를
요청(要請)했으며, 동년 11월14일에 행정원(行政院) 3,676차(次) 원회(院會)에서
논의(論議)해 통과(通過)됐으며, 입법원(入法院)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여야(與野) 정당(政黨)의 공동(共)同 노력(努力)으로 12월6일에 입법원에서
입법 마지막 검토(檢討) 절차(節次)인 삼독(三讀)이 통과(通過)됐으며, 12월31일에
총통(總督)이 공고(公告), 중의약(中醫藥) 발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중의약 발전법의 제정과 시행은 대만(臺灣) 중의약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상징한다.
국가 중의약 발전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의 기초를 마련했다.
중의약(中醫藥) 발전(發展) 계획의 기획과 추진을 통해 중의 의료 서비스를 완비하고,
중약 품질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전통 지식과 혁신 과학의 발전을 동시에 장려한다.
또한 중의약(中醫藥) 연구 발전과 인재(人材) 양성(養成)을 강화하고, 대만(臺灣)
중의약이 국제(國際) 전통의약(傳統醫藥)에 미치는 영향력(影響力)을 발휘(發揮)해
중의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전 국민의 건강 복지를 증진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능하고 있다.
대만(臺灣) 중의약(中醫藥) 발전법(發展法)은 총(總) 7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 중의약 지속 발전 정책
◈ 중의약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완비
◈ 중의약 품질 관리 및 산업 발전의 향상
◈ 중의약 연구 발전 및 인재 양성의 향상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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