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 한의학, 한의사,한의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초음파 진단기기 합헌... 뇌파계와 X-ray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모두 승소

728x90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초음파 진단기기 합헌...

뇌파계와 X-ray 골밀도측정기까지 모두 승소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법원(大法院)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 이어

파기환송심(破棄還送審)에서도 한의사(韓醫師)들의 초음파(超音波)

진단기기(診斷機器) 사용(使用)이 합법(合憲)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14일 의료법위반

혐의(嫌疑)로 기소 한의사에 대한 최종 선고(宣告)를 내렸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가 판결(判決)한

내용을 인용(引用)해 해당 A 한의사에게 무죄(無罪)를 선고했다.

 

A 한의사는 지난 2010년~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疾病)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違反)이라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유죄(有罪)를 선고(宣告)하고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그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고

A 한의사는 이에 불복(不服)해 상고(上告)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한의사가 환자(患者)의 복부(腹部)에 한의학(韓醫學) 진단(診斷)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大法院) 전원합의체는 보도자료(報道資料) 배포를 통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韓醫學的) 진단의 보조수단 (補助手段)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發展)의 산물인 초음파(超音波)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히고

 

“한의사(韓醫師)의 진단용(診斷用) 의료기기(醫療機器) 사용에 대한

무면허 (無免許) 의료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번 파기환송심(破棄還送審)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現代)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 (足鎖)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司法府)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후(後)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勝訴)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韓醫師) 일동은 하루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초음파(超音波) 진단기기(診斷機器)를 포함(包含)해 다양(多樣)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 (診療)에 활용(活用)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박숙현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 정보에대한 궁금증은 하단에 있는 기자님의 메일주소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또 다른 정보가 더 보고싶은 회원님은

민족의학신문 "URL"이나 회사 로고를 클릭하세요.

민족의학신문 ;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http://www.mjme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WWW.광주중의대.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