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임산부 위한 보호출산제 국회 통과...
위기 임산부의 출산, 양육, 의료비 등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진송 최평천 기자 =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 (本會議)를 열어서 보호(保護) 출산제(出産制)
도입(導入)을 위한 위기(危機) 임신(姙娠) 및 보호 출산 지원(支援)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보호(保護) 출산제(出産制)는 최근 출생신고(出生申告) 없이 태어난
영아((嬰兒)가 살해(殺害)*유기(遺棄)된 사건(事件)을 계기(契機)로
그 필요성(必要性)이 대두됐다.
제정안(制定案)은 사회적(社會的)*경제적(經濟的)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危機) 여성(女性)이 신원(身元)을 숨기고 출산(出産)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出生申告)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출산(保護出産)을 신청(申請)하면 가명(假名)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代替)하는 '관리번호(管理番號)'가 생성(生成)된다.
그러면 임산부는 이 관리번호(管理番號)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출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으며, 의료비는 전액(全額) 지원(支援)된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임산부(姙産婦)는 최소(最小) 7일은 아동(兒童)을
직접 양육(養育)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아동을 인도(引渡)할 수 있다.
물론 산모(産母)가 보호출산(保護出産)을 신청(申請)했더라도 아동이
입양특례법상(入養特例法) 입양(入養) 허가(許可)를 받기 이전까지는
철회(撤回)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산모(産母)의 개인(個人) 정보(情報)를 보호(保護)하되
출생(出生) 기록(記錄)을 충실히 남겨서 현행 (現行)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親母)와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친모(親母)는 보호출산(保護出産)을 신청(申請)할 때 자신의 이름과
보호출산을 선택(選擇)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하여 남겨야 한다.
이를 담은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成人)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同意)를 받아 서류(書類) 공개(公開)를 요청(要請)할 수 있다.
이때 생모(生母)가 동의(同意)하면 서류(書類) 전체(全體)가 공개되고,
만약에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與否)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인적사항(人的事項)을 제외(除外)하고 공개(公開)된다.
사망(死亡) 등으로 생모(生母)의 동의(同意)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의료 상 목적 등 특별(特別)한 사유가 있을 때 전체 공개가 가능하다.
위기(危機) 임산부(姙産婦)가
◈ 보건소,
◈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 단체,
◈ 기관 등 지정(指定)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과 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提供)받을 수 있도록 지원(支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사회보장 급여(社會保障給與)와
◆ 직업(職業0과 주거(住居)를 위한 지원,
◆ 의료비(醫療費)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 양육비(養育費) 이행(履行) 확보(確保)를 위한 지원 등
법률적(法律的)인 지원(支援)과 상담(相談)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 지역(地域)의 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상담기관을 설치(設置)해
위기(危機) 임산부(姙産婦)의 출산(出産) 및 양육(養育) 지원(支援)과
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를 개발해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보호 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에서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通報制)' 법안(法案)이
국회(國會)를 통과(通過)하면서 논의(論議)에 속도가 붙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 통보제 도입으로 병원(病院) 밖에서
출산(出産)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保護) 출산제 (出産制)'를
시급히 도입(導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施行)된다.
출생 통보제는 미신고(未申告) 아동(兒童)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地自體)에 통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6월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병원(病院) 밖 출산'이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 이를 보완(補完)할 보호출산제와 동시 도입이 추진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제정을 통해 위기(危機) 임산부(姙産婦)들이 체계적(體系的)인
상담 (相談)과 지원 (支援)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어꺼한 임산부라도
안전(安全)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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