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한의과 공보의에 처방권 부여돼야...
부족한 의과 공보의, 한의과 공보의로 대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대생(醫大生)들의 집단(集團) 휴학(休學)으로 인해 당장 내년(2025년)부터
공보의(公保醫= 공중보건의사)가 부족(不足)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의료취약지역(醫療脆弱地域)에서 헌신하고 있는 한의과(韓醫科) 공보의들은
“의과(醫科) 공보의들의 역할을 한의과 공보의가 대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保健診療專擔公務員)들에게 주어진 처방권(處方權)을
한의사(韓醫師)들에게도 부여(附與)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남 지역에 근무하는 A 공보의는
“의료대란(醫療大亂)이 지속(持續)되는 가운데 의료취약지(醫療脆弱地)에서
근무(勤務)하는 공보의(公保醫= 공중보건의사)들의 역할(役割)이 커졌다.
의과 공보의는 감소하는 상황에 한의과 공보의 활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만성 질환 등의 처방에 있어서)공중보건한의사들은 권한이 제한돼 있다.
보건진료소(保健診療所) 공무원들 또한 시행(施行)하는 예방접종(豫防接種)
권한(權限)과 필수의약품(必須醫藥品)들의 처방(處方) 권한을 한의과(韓醫科)
공보의(公保醫)에게 확대(擴大)하고,
의과(醫科) 공보의(公保醫)가 처방(處方)하는 당뇨병(糖尿病), 고혈압(高血壓),
고지혈증(高脂血症)과 같은 만성 질환약(慢城疾患藥) 또한 한의과 공보의에게
처방권(處方權)을 확대해서 지역의료(地域醫療)에 한의과(韓醫科) 공보의가
이바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B 공보의는
“줄어드는 의과 공보의 TO를 한의과 공보의(公保醫)가 대체(代替) 해야한다.
이미 한의과 공보의가 보건지소장을 맡는 케이스가 많고,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소에서는 기본적인 일차 의료 진단, 침 치료, 보험 한약의 처방뿐만 아니라
외상 드레싱(dressing) 및 전원(轉院) 업무까지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며
“의과와 한의과 의료이원화(醫療二元化) 체계(體系)인 우리나라 의료 특성상
똑같은 6년제 교육(敎育)을 받은 의료인(醫療人)이지만, 한의과 공보의에게는
일차의료에서 다용되는 전문의약품(혈압, 당뇨, 고지혈증, 항생제, 진통제)
및 예방접종(豫防接種) 등이 불가능(不可能)하다.
이로 인해 의료취약지역에서 의과(醫科) 공보의 없이 홀로 보건지소를 맡는
한의과(韓醫科) 공보의는 충분한 교육(敎育)을 이수 (履修)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專擔公務員)도 가능한 처방이 불가능하여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일차의료(一次診療)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경북지역에 근무하는 C 공보의는
“보건진료(保健診療) 전담공무원도 처방(處方) 가능한 만성 질환 의약품들을
한의과(韓醫科) 공보의(公保醫)들에게도 처방 가능(可能)하게 해서, 주민들의
만성(慢性) 질환(疾患)을 관리(管理)하는 것이 가장 중요(重要)하다”며
“의과(醫科) 공보의(公保醫)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보건지소 방문자들은 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약을 처방받으러 오기 때문에 의과 공보의들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만성질환 의약품 처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言論) 기사(記事) 혹은 자료들에도 나온 것처럼 한의과 공보의들도
만성질환(慢性疾患) 의약품(醫藥品) 처방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학부(學部) 때의 교육과 더불어, 올해만 해도 한의과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보건의약품 보수교육’, 대공한협의 ‘공공보건 기본 의약품 활용 가이드’ 등
의약품 처방(處方)에 대한 충분한 교육(敎育)이 뒷받침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보건진료소 (保健診療所)에도 공보의(公保醫)들을 배치(配置)하여
방문진료(訪問診療) 를 활성화하도록 법(法) 개정(改定)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취약지(醫療脆弱地)의 주민(住民)들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도 의과 공보의 수(數)가 부족해 의과 공보의 1명 당 최소 2~3개의
보건지소(保健支所)를 나눠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의과(醫科) 공보의(公保醫)가 더욱 줄어드는 시점에 배치(配置) 장소(場所)가
더욱더 늘어난다면, 일주일 (一週日)에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등
의료(醫療)서비스(service)가 보다 취약(脆弱)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한의과(韓醫科) 공보의(公保醫)의 의약품
처방을 가능하게 해 한의과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保健支所) 혹은
보건진료소(保健診療所) 등에 배치해 의료취약지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현 지방 의료 공백(空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에 근무하는 D 공보의는
“공보의公保醫) 부족(不足)의 문제는 한시적(限時的)인 문제가 아닌 앞으로
닥쳐올 구조적(構造的)인 문제(問題)에 기인(起因)하는 바가 크다.
현역(現役) 군인(軍人)의
◈ 복무기간(服務期間)의 단축(短縮)과
◈ 급여(給與) 상승(上昇), 그리고
◈ 의대(醫大) 학부(學部) 내 여학생(女學生) 비율(比率) 증가(增加) 등의
구조적(構造的)인 문제(問題)로 인해 앞으로도 꾸준히 의과 공보의(公保醫)의
공급(供給)은 감소(減少)할 가능성(可能性)이 높다”며
“그러나 현재 한국의 지방의료 상황은 서울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지방(地方)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서울 및 수도권(首都圈)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방에 있는 의료(醫療) 인프라(Infra(structure)) 문제가 앞으로
고령화(高齡化)가 진행될수록 더 크게 부각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가
한의학에 관련된 공중보건업무만을 하게 되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1차 의료에서는 무엇보다 환자들에 대한 꾸준한 돌봄과 검진이 중요한 만큼
한의과 공보의 역시 만성병(慢性病)과 건강검진에서 한의학에 국한되지 않은
더 포괄적인 의료한다면 사회적인 비용 역시 낭비 (浪費)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에도 훨씬 더 이바지 되는 제도(制度)로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가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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