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 유형과 예방 방법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
최근에 의료기관(醫療機關)에 치료비를 선납(先納)했지만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閉業)으로 잔여(殘餘) 치료비 (治療費)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消費者)의
피해(被害)가 증가(增加)하고 있어 주의(注意)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醫療機關)
휴(休)·폐업 (閉業) 관련 소비자 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總) 964건이 접수(接受)됐으며,
◈ 2021년 196건,
◈ 2022년 247건,
◈ 2023년 275건,
◈ 2024년 9월 246건으로 매년(每年) 증가(增加) 추세(趨勢)다.
특히 올해(2024년)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接受)돼 전년 동기(202건)와 비교해
약 21.8% 증가(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醫療機關) 휴(休)·폐업 (閉業) 관련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診療科) 별(別)로는
◆ 치과(齒科)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 피부과 280건(29.0%),
◆ 성형외과 56건(5.8%) 등의 순(順)이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休)·폐업 (閉業)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韓國消費者院)은 의료기관의 휴(休)·폐업 (閉業)으로 인(因)한
피해(被害)를 예방(豫防)하기 위해 소비자(消費者)에게
◐ 과도(過度)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契約書)를 받을 것
◐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Card) 할부(割賦)로 결제(決濟)할 것
◐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履行)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割賦抗辯權)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有關機關)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른 정보가 더 보고싶은 회원님은 하단에 있는
한의신문 "URL"을 클릭하세요.
한의신문 ; 강환웅 기자 (hwkang@akom.org)
http://www.akomnews.com/
Copyright @2024 한의신문. All rights reserved
WWW.광주중의대.com
'의료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보의가 알아야 할 의약품 ‘총망라’... 리도카인에서 응급약까지 (1) | 2024.12.16 |
---|---|
보건진료 한의과 공보의에 처방권 부여돼야... 부족한 의과 공보의, 한의과 공보의로 대처 (3) | 2024.12.03 |
심장중재시술 세계 1위로 선정된 서울아산병원... 세계 최정상급 미국 메이저 병원 제처 (1) | 2024.11.20 |
전공의 없어도 될 것 같은 통계 나왔는데... 이탈 직후 사망 늘었지만 점차 낮아져 (2) | 2024.11.11 |
의대생 휴학 승인에 공보의 부족 가시화... 한의사 공보의에 진료권 부여해 투입 (2)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