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알선·권유·광고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융감독원,
◈ 경찰청,
◈ 생보(생명보험협회),
◈ 손보(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4일부터 시행(施行)되는
‘보험사기방지(保險詐欺防止) 특별법(特別法)’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8월 14일~9월 30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하게 협조(協調)해 법 시행(施行)에
필요(必要)한 시스템을 구축(構築)하고 실무(實務)기준(基準)을 마련하는 등
법(法) 시행(施行) 준비(準備)를 차질없이 완료(完了)했고
법 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집중(集中) 홍보기간(弘報期間)에는 보험사기(保險詐欺) 행위(行爲)를
▣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내용은 카페와 블로그 등 유의사항(留意事項)을 공지(公知)한다.
이를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서 카페와 블로그 홈 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
이라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이나 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춘호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 정보에대한 궁금증은 하단에 있는 기자님의 메일주소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또 다른 정보가 더 보고싶은 회원님은
민족의학신문 "URL"을 클릭하세요.
민족의학신문 ;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http://www.mjme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WWW.광주중의대.com
'의학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체당 일종이 첨가된 "제로 음료"의 배신... 혈전 생성을 일으켜 혈액 응고 위험 증가 (0) | 2024.08.20 |
---|---|
20대는 뼈 건강 30대는 가족력, 40대는? 연령대별 생활습관과 주의할 질병들 (0) | 2024.08.19 |
덥다고 찬물 ‘벌컥벌컥’ 마셨다간 큰 일... 특히, "이런 질환자"는 더 주의해야 (1) | 2024.08.12 |
반려견 덕분에 4기 암(癌) 치료를 받고 완치... 평소와 다른 반려견 이상 행동이 주인 살려 (0) | 2024.08.06 |
코로나 KP3 변이 발생, 한달 새 환자 5배 폭증... 10월에 고령층부터 백신 접종 시작 (0) | 2024.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