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이라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환수된 의료기관별 수, 지역, 환수액 등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일명 ‘사무장병원(事務長病院)’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不法開設機關)
특성(特性)에 관한 데이터(data)를 분석(分析),
◈ 의료기관별
◈ 지역별
◈ 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건보공단(健保公團)은 그동안 행정(行政) 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 (摘發)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 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導入)해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指標)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探知) 기능을 향상시킨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원신고(民願) 신고(申告)에 의한 적발률 35.3%보다
건보공단(健保公團) 자체(自體) 분석에 의한 적발률(摘發率)이 40.3%로,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21.12 기준)을 살펴보면
◆ (양방)의원이 3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 요양병원(18.2%),
◆ 한의원(13.7%),
◆ 약국(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醫院)의 비율이 높은 이유(理由)로는 개설 수 자체가 많을 뿐아니라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開設) 접근이 용이(容易)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당 금액은 불법(不法) 개설로 운영된 기간이 2년 7개월로 가장 긴
▶ 요양병원이 63억원으로 가장 많고,
▶ 약국이 27억원,
▶ 병원이 24억원
▶ 의원이 7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법 개설 운영기간(運營期間)을 의료기관별(醫療機關別)로 보면
▷ 요양병원 2년 7개월
▷ 의원 1년 10개월
▷ 병원 1년 6개월
▷ 약국 3년 등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 경기도가 20.2%,
◐ 서울 19.4%,
◐ 부산이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기관(醫療機關) 종별(種別)로
◑ 병원(病院)과 약국(藥局)은 경기도(京畿道)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 의원(醫院) 및 치과의원(齒科醫院)과 한의원(韓醫院)은 서울 지역에서,
◑ 요양병원(療養病院)은 부산(釜山)이었으며
◑ 한방병원(韓方病院)은 광주(光州)에서 가장 많이 적발(摘發)됐다.
이밖에 설립 구분에 따라서는
◀ 개인 설립기관이 986개소로,
◀ 법인 설립기관 수인 712개소보다 1.4배 많았다.
다만 조사(調査) 주체(主體)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건보공단
행정조사 건 중에서는 법인 설립이 개인 설립보다 1.7배 많은 반면 수사기관
자체 수사건 중에서는 개인이 법인보다 1.8배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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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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