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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무면허 의료는 비가역적 피해 입히는 범죄... '가짜 의사' 방지법으로 법적 근거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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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는 비가역적 피해 입히는 범죄...

'가짜 의사' 방지법으로 법적 근거 명문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醫師免許) 확인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가짜 의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년간 의사(醫師) 면허증(免許證)을 위조(僞造)해 전국(全國)

60곳 이상 병원에서 정형외과(整形外科) 전문의(專門醫)로 활동(活動)한

60대 남성이 '보건범죄 단속 특별 조치법(措置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詐欺) 등의 혐의(嫌疑)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993년 의대(醫大)를 졸업(卒業)했으나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통과(通過)하지 못해 의사면허(醫師免許)를 취득(取得)하지 못했고,

 

이 후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複寫)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證明寫眞)을

오려 붙이는 등의방식으로 위조(僞造)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하여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醫藥品) 처방전(處方箋)을 작성*발행하는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懲役) 5년의 실형(實刑)이 선고(宣告)되기도 했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의료업자 (不正醫療業者) 신고(申告)는 842건이 접수됐는 데,

이는 지난 2018년보다 185.4%나 증가(增加)한 비율(比率)이다.

 

 

 

 

처분(處分) 현황(現況)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 부정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이었으며,

◈ 정식재판 청구 건(구공판)은 522건으로 전체(全體)의 26.9%에 달했다.

 

▣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 불기소 582건(30.0%),

▣ 기타 825건(42.5%)으로 밝혀졌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免許) 민원(民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業務) 참고용으로서 면허증(免許證)에 기입된 정보(면허 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 상에 등록(登錄)되어있는 면허정보와의

일치 여부(與否)만 확인(確認)이 가능(可能)하다.

 

또,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어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行政處分)으로 인(因)한 의료인(醫療人)의 자격정지(資格停止)

여부(與否)는 확인(確認)할 수 없으며,

 

면허(免許) 보유자의 신원(身元) 등 개인정보는 제공(提供)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의 개설자 (開設者)가 채용자 (採用者)의 신원 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情報)를 확인(確認)하는 데에는 한계(限界)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에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構築)하고 운영(運營)하도록 했으며,

 

채용 대상이 되는 의료인(醫療人)은 면허(免許)에 대한 증명서(證明書)를

의료기관 개설자(開設者)에게 제출(提出)하도록 하고, 의료기관(醫療機關)

개설자는 진위(眞僞) 여부(與否)를 확인(確認)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조의 4(의료인 면허 확인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를 신설하고, 1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醫療機關)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에 대한

◆ 수료(修了) 여부

◆ 취소(取消) 여부

◆ 정지(停止) 여부를 확인하는

‘의료인 면허(免許) 확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명시(明示)했다.

 

이어 2항에는 면허 확인을 위해 채용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본인의 면허증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발급(發給)받은 면허(免許)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제3항에는 제출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면허증 또는 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제4항(項)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확인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증명서 발급과 진위(眞僞) 여부(與否)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무면허(無免許) 의료행위(醫療行爲)는 환자의 생명(生命)과 신체(身體)에

비가역적(非可逆的) 피해(被害)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犯罪行爲)다.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한 범죄자(犯罪者)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가늠되지 않는다”며

 

“무면허(無免許) 의료행위를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制度的)인 장치(裝置)를 마련 필요하고, 철저하게 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강준현, 김윤덕, 도종환,

송갑석, 윤영덕, 이원욱, 조오섭, 한준호, 홍영표 의원이 참여(參與)했다.

 

 

한의신문 강현구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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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강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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