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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에 은퇴 의사들 보다, 교육과 임상 경험있는 한의사를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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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에 은퇴 의사들 보다,

교육과 임상 경험있는 한의사를 활용해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회장 홍주의)는 필수(必須)의료인력(醫療人力)

부족(不足) 사태(事態) 해결을 위해 3만 한의사(韓醫師)들의 적극 활용과

이를 위한 법(法)과 제도(制度) 개선 및 정책추진을 정부당국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 이필수)는 지난 13일 개최(開催)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은퇴한 시니어 의사 등

미활동 의사를 투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의사협회의 이 같은 생각은 대한민국의 필수의료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는

긴박(緊迫)한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기득권(旣得權)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극도의 이기주의(利己主義)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대한한의사협회)은 또한

“현재의 필수 의료인력 부족(不足) 사태(事態)는 결코 필수 의료인력의

소득(所得)이나 처우가 나빠서가 아니며, 전체 양의사들의 1/4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이 피부(皮膚)와 미용(美容) 등 소위 수익 창출에 유리(有利)한

분야(分野)에 쏠려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진정으로 국민건강에 기여(寄與)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겨우 은퇴(隱退)한 양의사들을 활용하자는

대안(代案)이나 제시하며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維持)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어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해법은 양방의 왜곡된 피부와 미용 의료시장의

개선과 양의사들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改編)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아직도 본인들의 책무(責務)는 방기(放棄)한 채 건강보험 수가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양의계 (洋醫界)는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사태 해결(解決)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도 양의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政府)의 우유부단한

행태로 인(因)해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韓醫師)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排除)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필수(必須) 의료인력(醫療人力) 부족(不足)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함께

국민건강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醫療) 분야에서

외면(外面)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法)과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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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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