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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사무장병원'이라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환수된 의료기관별 수, 지역, 환수액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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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라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환수된 의료기관별 수, 지역, 환수액 등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일명 ‘사무장병원(事務長病院)’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不法開設機關)

특성(特性)에 관한 데이터(data)를 분석(分析),

◈ 의료기관별

◈ 지역별

◈ 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건보공단(健保公團)은 그동안 행정(行政) 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 (摘發)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 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導入)해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指標)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探知) 기능을 향상시킨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원신고(民願) 신고(申告)에 의한 적발률 35.3%보다

건보공단(健保公團) 자체(自體) 분석에 의한 적발률(摘發率)이 40.3%로,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21.12 기준)을 살펴보면

◆ (양방)의원이 3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 요양병원(18.2%),

◆ 한의원(13.7%),

◆ 약국(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醫院)의 비율이 높은 이유(理由)로는 개설 수 자체가 많을 뿐아니라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開設) 접근이 용이(容易)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당 금액은 불법(不法) 개설로 운영된 기간이 2년 7개월로 가장 긴

▶ 요양병원이 63억원으로 가장 많고,

▶ 약국이 27억원,

▶ 병원이 24억원

▶ 의원이 7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법 개설 운영기간(運營期間)을 의료기관별(醫療機關別)로 보면

▷ 요양병원 2년 7개월

▷ 의원 1년 10개월

▷ 병원 1년 6개월

▷ 약국 3년 등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 경기도가 20.2%,

◐ 서울 19.4%,

◐ 부산이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기관(醫療機關) 종별(種別)로

◑ 병원(病院)과 약국(藥局)은 경기도(京畿道)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 의원(醫院) 및 치과의원(齒科醫院)과 한의원(韓醫院)은 서울 지역에서,

◑ 요양병원(療養病院)은 부산(釜山)이었으며

◑ 한방병원(韓方病院)은 광주(光州)에서 가장 많이 적발(摘發)됐다.

 

이밖에 설립 구분에 따라서는

◀ 개인 설립기관이 986개소로,

◀ 법인 설립기관 수인 712개소보다 1.4배 많았다.

 

다만 조사(調査) 주체(主體)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건보공단

행정조사 건 중에서는 법인 설립이 개인 설립보다 1.7배 많은 반면 수사기관

자체 수사건 중에서는 개인이 법인보다 1.8배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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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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