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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안경사의 주 업무가 '판매'→'굴절검사'?...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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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의 주 업무가 '판매'→'굴절검사'?...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제동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 (사)대한안경사협회 등이

안경사 업무 (業務) 범위 (範圍)에 시력(視力) 굴절검사(屈折檢査)와

안경과 콘택트렌즈 (contact lens) 관리를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동(制動)을 걸었다.

 

안과학(眼科學)적 지식(知識)이 필요(必要)한 의료행위 (醫療行爲)를

비(非) 의료인인 안경사(眼鏡士)에게 허용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기사(醫療技士) 등에 관한 법률(法律)'에 따르면

◆ 시력보정용에 한정(限定)한 안경의 조제(調製) 및 판매(販賣)

◆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包含)한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眼鏡士)의 주된 업무(業務)로 적시하고 있다.

 

의협(醫協= 대한의사협회)은

"안경사(眼鏡士)의 무면허(無免許) 의료행위 (醫療行爲)를 조장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改正案) 발의를 즉각 중단(中斷)해야 한다"며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 (屈折檢査)는 국민 눈(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明白)한 의료행위임에도, 해당 개정안에서는

안경사(眼鏡士)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規定)하고 있다"고 우려(憂慮)했다.

 

특히 "굴절검사(屈折檢査)는 의사(醫師)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행위다.

해당 개정안 추진은 굴절검사가 안경을 맞추기 위한 단순한 검사라는

잘못된 인식에 의한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안경사(眼鏡士) 업무에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마치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듯이

개정안을 발의 준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過去) 2014년에도 안경사(眼鏡士)에게 타각적 굴절검사 등

안과학적(眼科學的)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醫療行爲)를 허용하려는

법률안(法律案)이 발의(發議)된 적 있었으나,

 

안경사(眼鏡士)의 불법(不法)의료행위(醫療行爲)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危害)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理由)로 입법화 (立法化)되지

못한 전례(前例)가 있다"고 짚었다.

 

의협(醫協= 대한의사협회)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名分)으로 안경사(眼鏡士)들의 의료행위를

허용(許容)하려는 개정안(改正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눈(眼) 건강을 위협(威脅)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再檢討)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의협신문 김미경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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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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