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의대 졸업자 국내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
의료법 개정시 외국의사 국시 안 거칠 수도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올해(2024년) 외국(外國) 의대(醫大) 졸업자(卒業者)의 국내(國內) 의사(醫師)
면허(免許) 예비시험(豫備試驗) 합격률이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면허 예비시험은 외국의 의대 졸업자가 한국(韓國)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국가고시(國家考試= 국시)에 앞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우리나라 의사(醫師) 면허(免許) 예비시험(豫備試驗)은 2005년부터 시행됐고,
1차 필기시험(筆記試驗과 2차 실기시험(實技試驗)이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받은
자료(資料)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치러진 의사 면허(免許) 예비시험 (豫備試驗)
2차 실기시험(實技試驗)에는 16개국에서 101명이 응시(應試)했다.
이 중에서 55명이 합격(合格)해서 전체(全體) 합격률(合格率)은 54.5%였다.
응시자(應試者)가 가장 많은 나라는
◈ 헝가리로, 이 나라 의대(醫大) 졸업자(卒業者) 67명이 응시했다. 이어서
◈ 우즈베키스탄 6명,
◈ 미국 5명,
◈ 러시아 5명 순(順)이었다.
국가별 합격률을 보면
◆ 헝가리 61.2%,
◆ 우즈베키스탄 16.7%,
◆ 미국 20.0%,
◆ 러시아 40.0% 등이었다.
◇ 일본,
◇ 대만,
◇ 벨라루스,
◇ 그레나다 등은 1명씩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해 합격률은 0.0%였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예비시험(豫備試驗)이 처음 시행된 2005년 이후로
지난해까지 외국(外國) 의대 졸업자(卒業者)들의 합격률은 55.4%에 불과하다.
올해(2024년)까지 19년간 424명이 응시(應試)해 235명만이 합격했다.
외국(外國) 의대 졸업자가 예비시험 (豫備試驗)과 의사 국가고시(國家考試)를
모두 통과해 국내(國內) 의사 면허를 발급(發給)받은 비율은 41.4%였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외국 의대 졸업자들이 예비시험과
국가고시를 거치지 않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예비시험 합격률(合格率)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정(醫政) 갈등(葛藤)이 한창이던 올해(2024년) 5월에 외국(外國)
의사(醫師) 면허(免許) 소지자(所持者)들의 국내(國內) 의료행위 허용(許容)에
관한 의료법(醫療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改定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의료 위기(危機) 경보(警報)가 최고(最高) 수준인 심각(深刻) 단계(段階)에
올랐을 경우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이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 (醫療行爲)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원래 외국(外國) 의사(醫師)가 국내(國內)에서 의사로서 활동하려면 복지부가
인정(認定)하는 의대를 졸업(卒業)하고 현지(現地)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후(後)
국내(國內)에서 또 의사 국시(國試)를 치르고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施行規則)은 아직 개정(改定)되지 않은 상태(狀態)다.
전진숙 의원은
"국가별(國家別) 환자(患者)의 특성(特性)과 다빈도(多頻度) 질환(疾患)이 달라
교육(敎育) 과정(課程)도 차이(差異)가 있다"면서,
"그럼으로 국민(國民)의 건강(健康)과 안전(安全)을 위해 외국(外國) 의사(醫師)
면허자 도입(導入) 계획은 원점 재검토(再檢討)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년도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예비시험 합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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