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속 외국인 미용성형 관광은 ‘성황’...
성형 시장 팽창에 필수* 공공의료 이탈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
의료대란(醫療大亂)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外國人)들의 미용 성형
의료관광(醫療觀光)은 역대 최고치 (最高値)를 갱신해 ‘대성황 (大盛況)’인 것으로
나타나, 의료 자원이 미용성형(美容成形)쪽에만 편중된다면 필수의료(必須醫療)와
공공의료(公共醫療) 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정(醫政)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 환급(還給) 건수가 41만3276건으로 나타나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미용성형의 부가세(附加稅) 환급제도(還給制度)가 시작(始作)된 201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년 3개월 동안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으며, 환급 금액(金額)은
총 1,46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꾸준하게 증가(增加)한 외국인(外國人) 미용성형(美容成形) 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急減)한 뒤 코로나19 종료 후(後) 폭증(暴增)하기 시작해 2022년
5만2,552건에서 2023년 38만3,665건으로 무려 7배 이상 급증(急增)했다.
미용성형(美容成形) 의료용역별(醫療用役別) 부가세(附加稅) 환급(還給) 건수는
2024년도 상반기 기준
◈ 피부재생술,
◈ 피부미백술,
◈ 항노화치료술,
◈ 모공치료술이 가장 많은 6만2,683건을 기록(記錄)했고,
▣ 주름살제거술 2만3,740건,
▣ 쌍커풀수술 1만4,213건,
▣ 지방융해술 5,910건,
▣ 지방흡입술 3,8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이 한국을 찾아 미용성형(美容成形) 의료용역(醫療用役)서비스를 받는
외국인(外國人)은 일본인(日本人)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 일본인은 22만8,901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으며,
◆ 중국인은 16만3,659명(31.2%),
◆ 미국인 6만817명(11.6%),
◆ 태국인 5만9,761명(11.4%),
◆ 몽골인 1만1,348명(2.2%) 등의 순(順)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8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醫療大亂)에도 타격없이 외국인(外國人) 관광객(觀光客)
미용성형(美容成形) 환급(還給) 건수(件數)는 역대 최대를 갱신(更新)했다”면서
“피부(皮膚), 미용(美容), 성형(成形)시장이 팽창(膨脹)하면서 관련 의사(醫師)의
급여(給與)도 지속적으로 증가(增加)해 필수의료 (必須醫療) 인력의 이탈(離脫)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역의료(地域醫療), 필수의료(必須醫療), 공공의료(公共醫療)를 강화(强化)하는
정책(政策)을 추진(推進)해서 필수의료인력(必須醫療人力)이 안정적(安定的)으로
근무(勤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법(租稅特例法)’에서는
‘외국인(外國人)관광객(觀光客) 미용성형(美容成形) 의료용역(醫療用役)에 대한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환급(還給) 특례(特例)’를 두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誘致) 시장의 투명성(透明性) 제고(提高)와 의료관광(醫療觀光)
유치 지원(支援)을 위해 외국인환자(外國人患者)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으나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부가세 특례제도를 ‘조세특례 제한법’을 수차례 개정해
현재까지 1,500억원에 달하는 부가세(附加稅)를 환급해줬다”고 질타하면서,
“내국인(內國人)과의 과세(課稅) 불형평성 뿐 아니라 세수(稅收) 부족(不足) 문제,
그리고 미용성형(美容成形) 치중으로 인해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影響)을 감안해 전면적인 재검토(再檢討)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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