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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의사 63%가 선택을 후회한다는 전공과목... 해결 방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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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63%가 선택을 후회한다는 전공과목...

해결 방안은 없나?

 

 

최근 상급종합병원(上級綜合病院)들의 잇단 진료 중단(中斷) 등으로

소아청소년과(小兒靑少年科)의 의료(醫療)공백( 空白)이 현실화되면서

또 다른 필수의료(必須醫療) 부문인 외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과(外科) 역시 20년 넘게 이어진 전공의(專攻醫) 지원 미달(未達)로

인력(人力) 수급(需給)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 자금지원, 형사처벌 부담 해소를 골자(骨子)로 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외과학회가 지난해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1~4년차

외과(外科) 전공의 (專攻醫)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施行)한 결과

총 471명 중 298명(63.2%)이 인턴 수료예정자 혹은 수료자 신분으로

되돌아간다면 다른 과(科)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부적(細部的)으로는

◈ 외과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응답이 163명,

◈ 아마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67명,

◈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68명으로 집계됐다.

 

외과(外科) 기피(忌避) 현상은 전공의 지원(志願) 현황에도 드러난다.

지난 20여년 간 외과(外科) 전공의 (專攻醫) 지원율 (志願率)이 정원의

100%를 채운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 마저도

◆ 2017~2021년 90%에서

◆ 2022년 76.1%,

◆ 2023년 77.0%로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젊은 의료(醫療)인력(人力)이 충분히 유입(流入)되지 않으면서 전문의

평균 연령(年齡)도 주요(主要) 과(科) 가운데 가장 높은 53세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10년 내 외과(外科)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순섭 대한외과학회 총무이사(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는

“전문의(專門醫)들이 당직을 서는 경우가 많은 데, 적게는 월 3~4회에서

많게는 10회까지도 집에 못 간다”며

 

“전공의(專攻醫) 지원자(志願者)들이 정원(定員)에 계속 못 미치다 보니

기존 의료진이 분담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理由)로 외과(外科) 전공을 포기(抛棄)하고 상급병원을 떠나

동네에 의원(醫院)을 여는 전문의(專門醫)들도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외과(外科) 전문의(專門醫) 6,554명 중에서

998명이 ‘표시과목 미표시’로 개원한 상태이다. 고된 수련기간을 거치고도

약 15%가 수술과는 무관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의사들 사이에서 외과가 외면받는 이유로는 낮은 의료수가가 꼽힌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고난도(高難度) 수술(手術)이 많음에도 돌아오는

보상(補償)이 낮아 전공의들이 선호(選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65일 24시간 긴급(緊急) 대기(待機)하는 등 노동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외과(外科) 전공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인기 (人氣) 과에서 가서 개원하면

훨씬 더 큰 수익(收益)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認識)이 보편화된 것도

지원율(志願率)에 영향(影響)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잦은 의료 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기피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외과(外科)는 고위험 수술(手術)이 많아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도

환자(患者)가 사망(死亡)하는 등 안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의사(醫師)의 노력과(努力)는 상관없이

결과가 나쁘면 형사처벌(刑事處罰)까지 받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의료인에게 엄청난 공포(恐怖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과오에 대한 형사처벌 비중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높다”며

“민사(民事) 책임과는 별개로 의료인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醫療界)는 응당(應當)한 보상 체계(補償體系)를 마련하는 것이

외과(外科)를 살리는 방법(方法)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공의(專攻醫)와 수련교수(修練敎授)들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마련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이 아닌 해당인력에

각종 지원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각 과마다 업무 강도, 경제적 이익 등의 차이(差異)가 크다”며 “의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은 채 사명감(使命感)만 강요하며

눈에 보이는 차이들을 무릅쓰게 하는 것은 필수(必須) 의료를 살리는 데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특례법을 제정해서 의료인(醫療人)을들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의(故意)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刑事處罰)을 면제(免除)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책임보상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위축돼서 외과 수술을 아예 포기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 전체가

입게 된다”며 “의료과실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면허관리 기구를

통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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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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