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시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 및
현지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 발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의료기관(醫療機關)이
해외진출(海外進出)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醫療人) 면허(免許) 및
의료기관 설립(設立)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 에미리트 연방),
◈ 러시아,
◈ 말레이시아,
◈ 몽골,
◈ 베트남,
◈ 사우디아라비아,
◈ 인도네시아,
◈ 중국,
◈ 카자흐스탄,
◈ 태국 등 주요 10개국의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가능 여부
◆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방법
◆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 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는
▶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
▶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이행신 단장은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은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나, 현지 언어 또는 법률용어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해외진출(海外進出)을 준비(準備) 중인 의료기관 종사자(從事者)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로 제작하였으며, 이번 10개 국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국가의 법률을 조사하여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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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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