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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해외진출 시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 및 현지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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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시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 및

현지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 발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의료기관(醫療機關)이

해외진출(海外進出)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醫療人) 면허(免許) 및

의료기관 설립(設立)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 에미리트 연방),

◈ 러시아,

◈ 말레이시아,

◈ 몽골,

◈ 베트남,

◈ 사우디아라비아,

◈ 인도네시아,

◈ 중국,

◈ 카자흐스탄,

◈ 태국 등 주요 10개국의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가능 여부

◆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방법

◆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 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는

▶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

▶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이행신 단장은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은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나, 현지 언어 또는 법률용어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해외진출(海外進出)을 준비(準備) 중인 의료기관 종사자(從事者)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로 제작하였으며, 이번 10개 국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국가의 법률을 조사하여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강준혁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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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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