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영장에 45세 이하 대졸 여성만 가입...
한국의 아줌마와 여자의 구별법
중국(中國)에서 45세 이하 (以下)의 대학(大學) 졸업(卒業) 여성(女性)들만
출입하도록 제한(制限)을 둔 수영장(水泳場)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香港= HONG KONG)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한 수영장(水泳場)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들만 회원으로
등록(登錄)하도록 허용하는 데 대해 격렬한 논쟁이 촉발됐다"고 보도했다.
중국(中國) 동부(東部) 장쑤성(江蘇省)에 위치한 이 수영장은 "45세 이하
학사 (學士) 학위(學位) 소지(所持) 여성들만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원 가입 조건을 홍보했다. 회원 가입비(加入費)는 576위안,
우리돈 약 10만 8천 원이다.
수영장(水泳場) 경영진(經營陣)은 이러한 자격(資格) 요건(要件)에 대해서
"교육(敎育)을 받은 사람은 높은 IQ와 인격적(人格的) 자질(資質)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 질서를 잘 이해한다고 믿는다" 며 "교육받은 사람을 받아야
도난(盜難)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찬반(贊反) 양론(兩論)이 벌어지고 있다.
◈ "학사 학위가 없으면 수영도 못하냐",
◈ "가방끈 길다고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며 비판(批判) 의견(意見)이
쏟아지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위법 (違法)이 아니라면 운영 (運營) 방침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국내(國內)에서도 지난 6월에 '아줌마' 출입(出入)을 금지(禁止)하는
헬스장(health club= fitness center= gym)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천(仁川)의 한 헬스(health) 장(場)은 '교양 있고 우아(優雅)한 여성들만
출입 가능'이라는 공지를 내붙이고 '아줌마'의 출입을 금지(禁止)했다.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
해당 헬스장은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지를 붙였다.
헬스(health) 장(場)에서 내건 '아줌마 구별법 공지(公知)에 따르면
▣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 커피숍 둘이 가서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하고 또 하면
▣ 넘어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의 경우도
'아줌마'라고 정의했다.
헬스장 운영자는 "탈의실에서 1~2시간씩 빨래하고, 수건이나 비누 등을
훔쳐 간다"며 아줌마 출입 금지를 내건 이유(理由)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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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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