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 거부될 수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주의사항 공지 필독
이달 8일부터 한국(韓國) 일반여권(一般旅券) 소지자(所持者)가 중국(中國)에
'무(無) 비자(Visa)'로 갈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입국(入國) 금지(禁止)
당하는 사례(事例)가 나오고 있어 외교(外交) 당국이 주의(注意)를 당부했다.
주중(駐中) 한국대사관 (韓國大使館)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 국민(國民)이
중국(中國)에 입국(入國)하려다 공항(空港)에서 거부(拒否)당했다.
이 한국인(韓國人)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結核)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중국(中國) 입국(入國)하는 과정(過程)에서 결핵이 완치(完治)됐음을
중국 측에 입증(立證)하지 못해 입국(入國)이 거부(拒否)됐다.
이에 대해 주중(駐中) 한국대사관(韓國大使館)은
"결핵(結核) 완치(完治)의 증명(證明) 방법은 관계기관(關係機關)들과 협의해서
추후(追後) 공지(公知)할 예정(豫定)"이라고 설명(說明)했다.
그리고 입국(入國) 목적(目的)이 불분명한 경우 역시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무(無) 비자(Visa) 조치가 시작된 이후 또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 때문에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韓國) 국민(國民)들이 내년(2025년) 말(末)까지 중국(中國)에 15일 이내의
일정으로 비자(Visa) 발급(發給) 없이 갈 수 있는 입국(入國) 목적(目的)은
◈ 비즈니스(business)
◈ 관광(觀光)
◈ 친지 방문(親知訪問= visiting relative)
◈ 다른나라로 가기 위한 중국 경유(經由) 등이다.
중국(中國) 당국(當國)이 무(無)비자(Visa)로 도착(到着)한 한국인(韓國人)의
입국(入國) 목적(目的)이 그 범위(範圍)를 벗어나거나 명확 (明確)하지 않다고 볼
경우에는 입국(入國)을 불허(不許)할 수 있다.
'입국(入國) 목적(目的) 불분명(不分明)'은 중국(中國)뿐만 아니라 한국(韓國),
미국(美國) 등 세계(世界) 각국(各國)이 불법체류(不法滯留)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憂慮)해 외국인(外國人)의 입국을 거부(拒否)할 때 적용해온 사유다.
주중(駐中) 한국대사관 (韓國大使館)은 이날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公知)에서 "
▣ 입국(入國) 목적(目的),
▣ 입국 후(後) 각(各) 방문지(訪問地),
▣ 방문기관(訪問機關),
▣ 방문일시(訪問日時) 등
체류(滯留) 일정(日程)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準備)해야 한다"며
◆ 비즈니스,
◆ 관광,
◆ 친지 방문,
◆ 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前) 사증(査證= 비자) 취득(取得)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 귀국(歸國) 항공권(航空券)이나
◇ 제3국(國)행(行)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 중국에 체류(滯留)하는 동안 머물 숙소(宿所) 또는
◇ 지인(知人) 연락처(連絡處)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적(自體的)으로 '주숙 등기'(住宿登記=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Hotel)이 아니라 중국 내(內) 친척(親戚)이나 지인(知人) 집에 체류할 경우
중국 도착 후 반드시 관할(管轄) 파출소(派出所)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중앙일보 이해준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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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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