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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의학, 중의사, 중의대

한국과 비슷한 의료이원화의 대만 의료계(下) 경쟁국 대만의 사례와 한국의 현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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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비슷한 의료이원화의 대만 의료계(下)

경쟁국 대만의 사례와 한국의 현실 비교

 

 

또한 ‘한의학(韓醫學)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競爭力) 강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발표에 나선 김상훈 인하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난 2월 5일부터 29일까지 관련 산업(産業) 현황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한의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종사 분야별(한방병원, 요양병원, 대학병원,

한의원) 한의사(韓醫師) 2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비대면)를 실시해,

각각 의견(意見)들을 분석했다.

 

한의사들의 ‘한의계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종사(從事) 분야(分野)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 제한적 치료 범위(한의진료 접근성 저하)

◈ 의료기기 사용 제한(과학기술의 한의계 미반영)

◈ 한의학 이미지 저하(양방계의 폄훼)

◈ 보험 관련 제도(실손보험 한의 비급여 미보장)에 대해서

부정적(否定的)인 견해(見解)를 보였으며,

 

‘한의학(韓醫學)의 우수성(장점)에 대한 인식(認識)’에서는 공통적으로

▣ 개인 맞춤형 진료(체질 및 변증 진단)를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 일차치료(一次醫療) 담당(생활 증상 및 만성질환)

▣ 자생력 증강(부작용 없는 안전 의료)

▣ 비수술·비약물 요법(한의학적 대안적 접근)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어 ‘한의학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에서는

◆ 과학화를 위한 정부의 임상 연구 투자

◆ 한의-양의 협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 검사기기의 활용(X-ray·초음파·혈액·소변·독감 검사 건보 적용)

◆ 한의학 교육의 질적 제고

◆ 한약 제제 산업의 활성화(제약 형태)가 언급됐으며,

 

‘한의학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선

◇ 한의약 연구 R&D 지원

◇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확대

◇ 한의사의 권리 보장(감염병 신고 및 신속항원검사 활용)

◇ 한의사의 일차의료 강화(응급의약품 및 전문약 사용)

◇ 한약재의 공공영역 내로 편입(생산·유통·관리)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제 한의사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진료실에서

◀ 혈액검사와 초음파를 통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 감기·독감 의심환자가 오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 보건의료 빅데이터,

◀ 암 등록,

◀ R&D 등 보건분야 정부(政府) 신규사업(新規事業) 추진 시에 한의사와

한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필수적(必須的)으로 고려하고,

 

한의학(韓醫學)의 장점(長點)과 국민의 수요를 결합한 다양한 시범사업과

교육(敎育)을 정례화(定例化)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창희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이 좌장(座長)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前 한국한의약진흥원장)는

“한의학이 임상 (臨狀) 현장에서의 우수성뿐 아니라 현대 과학화(科學化),

표준화(標準化), 정보화를 통해 많은 성과(成果)들을 이뤄냈음에도 불구,

 

정부(政府)의 보건의료 시범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가의

철학과 실천 의지의 부재 때문”이라며

 

“이에 반해 같은 의료이원화(醫療二元化)된 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中國)은 ‘헌법’과 ‘중의법 (中醫法)’에 중의학 육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만(臺灣)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청관 1호’ 등을 보험약(保險藥)에

포함시켜 치료나 예방에 큰 효과(效果)를 거둔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창현 교수는 초고령사회와 저출산(低出産) 시대(時代)에 한의학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으로

▶ 한의 비급여 항목 실손보험 보장 확대

▶ 실손보험-건보 연계 강화를,

 

한의학(韓醫學) 세계화(世界化)를 위한 행정 시스템이 개편 방안으로는

▷ 한약재 보험 제도의 전면적인 확대 개편

▷ 한약 기반 신약에 대한 규제도 완화 및 한의사 사용 허가

▷ 한의약정책관실을 총리실 직속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傘下) 외청으로

독립(獨立), 설치(設置)할 것을 제안(提案)했다.

 

또한 김남권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살펴보면 환자들이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양방의원(洋方病院)과 한의원(韓醫院)을 함께 방문한 사례가 많은데

이는 결국 국가(國家)가 시스템을 만들기도 전(前)에 스스로 한의(韓醫)와

양의(洋醫) 협진(協診)을 이용(利用)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한(醫*韓) 협진(協診) 4단계 시범사업"에서의

모델 자체가 통합 의료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한의의료기관도

지역·밀착의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남권 교수는 이어

“질환 관리를 위해 15년간 실손보험(實損保險)에서 제한돼 온 한의(韓醫)

비급여(非給與) 보장과 함께, 한의원에서 한약제제(韓醫製劑)들을 다양한

제형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건강 보험으로

보장한다면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강현구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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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강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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